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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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광양장복 제 2024-01호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5년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3) 예정가격: 금120,000,000원정(금일억이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연간 예정물량 예상액)
4) 사업내용: 복지관 급식 이용대상자 주∙부식 공급
5)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계약방법
∙심사결과 적격업체선정 : 제출서류 및 심사결과 상위 2개 적격업체 선정(전체품목 납품가능 업체)
∙제한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구비서류
1. 구비서류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및 해당입증서류
3) <서식3>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 각 1부.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관공서, 학교, 복지관 위주 실적 우선제출)
8)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각1부
9)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축·수산물 HACCP 적용 인정서 1부(해당 업체)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차량온도계 사진 첨부), 소유 차량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4)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선정방법 및 기준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내부 서류심사를 통해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기준 (품질, 가격, 납품실적,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 1차 평가 후 2차 심사(서류일치여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2개의 적격 업체를 선정한다.
① 제안서 평가(1차 서류 평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2024.12.6.)
② 현장평가 및 협상: 2024.12.10. / 평가위원: 관장, 사무국장, 운영지원팀장, 영양사
4) 선정된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1순위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면 낙찰된 것으로 한다.
5) 최종 업체선정 통보(2024.12.13.)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6)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평가기준
1) 업체 선정의 평가는 제안서의 평가(1차 입찰 평가-객관적지표, 입찰가격평가)
50%와 사업수행능력평가(주관적평가) 50%로 나눠진다.
2) 제안서의 평가(1차 입찰 평가)는 제출서류의 준비성(10점), 납품실적(15점), 급식물품 단가 견적서 (25점)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운영시스템(30점), 기타 심사 및 선정자의 의견(20점)으로 한다.
4) 평가 특이사항
① 제출된 제안서 등으로 서면심사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평가방법
1) 제출서류의 준비성
(제출 서류 및 제안서를 완비하였는지 여부로 배점함) - (10점)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⑤ 서약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⑧ 급식물품 단가표 각 1부
⑨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⑪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인정서 또는 HACCP 인증기관 증명서 1부(해당업체)
⑫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⑭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⑮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⑯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⑰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⑱식품취급자 또는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 사본 각 1부
10점 -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5점 - 제출서류 중 1개 미제출 또는 미흡
0점 - 제출서류 중 2개 이상 미제출 또는 미흡
2) 납품실적 - (15점)
① 납품기관 수에 의한 평가 - (5점)
제출서류 내 납품실적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며, 납품업체의 수에 대비하여 평가
(최근 2년간 납품실적/사회복지 유관기관 납품실적 우대)
5점 - 납품업체 5개 이상, 사회복지 납품실적 1개 이상, 광양지역업체 납품실적 1개 이상
3점 - 납품업체 3개 이상, 사회복지 납품실적 1개 이상
1점 - 납품업체 1개 미만
②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성실 납품 실적 - (5점)
납품기간동안 계약조건 성실이행 여부 및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 감사 등에 따른 중대한 지
적사항여부에 의한 평가
5점 – 감사지적 없이 성실 납품
3점 - 감사지적 1회 이하
0점 - 감사지적 2회 이상
③ 우리 복지관 납품 실적 - (5점)
5점 – 2년 이상 우리복지관 납품 실적
3점 – 1년 이상 우리복지관 납품 실적
1점 – 6개월 이상 우리복지관 납품 실적
3) 급식물품 단가경쟁력 - (25점)
제출서류 내 물품 단가 견적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며, 최저단가 총합(10점, 5점, 2점)과 최저단가
상품 수(10점, 5점, 2점)로 차등하여 배점함.
* 규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가표를 제시할 것. 규격 및 품목에 관한 것은 주관기관에 문의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것. 규격에 맞지 않는 품목은 심사에서 제외함.
* 납품단가는 선정 이후 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절감이 가능해야 함.
(입찰 시 일시적으로 저단가로 책정하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
4) 운영시스템 - (30점)
운영시스템의 배점은 총 30점이며, 배송체계의 적합성, 차량온도계 설치여부, 발주시스템, 반품
시스템, 물품입고, 검수시간, 위생·안전관리 평가항목을 나누어 평가를 함.
① 배송체계의 적합성(시장구매 당일 배송체제 유무로 평가) - (8점)
8점 – 신선식품(야채) 당일구매 당일배송체계로 운영
3점 – 신선식품(야채) 수도권 내 물류센터 수일 보관 후 배송체계
② 냉장·냉동탑차 차량 온도계 설치 유무
(냉장·냉동탑차의 차량 온도계/타코메타 설치 유무로 평가) - (5점)
5점 – 차량 온도계 설치
0점 – 차량 온도계 미설치
③ 발주시스템(On-line 발주 시스템 가능여부로 평가함) - (5점)
5점 - 스마트폰 앱 , On-line 발주 시스템 두 가지 가능.
3점 - On-line 발주 시스템 가능. (상시 다품목 가격비교 가능)
0점 - On-line 발주 시스템 불가능. (상시 다품목 가격비교 불가)
④ 배송 및 검수시간 - (6점)
(물품이 본관의 담당자와 조리사가 검수 용이한 08:40 ~ 09:10 사이에 입고되어, 검수가 입고
와 더불어 바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관하여 평가함)
6점 - 08:40 ~ 09:10 물건 입고 및 검수가능.
1점 - 08:40 ~ 09:10 물건 입고 및 검수 불가능.
⑤ 반품 및 교환 시스템(당일 시간 내 반품 및 교환가능 여부로 평가함) - (6점)
6점 – 1시간 이내 반품 및 교환 모두 가능.
3점 – 1시간 30분 이내 반품 및 교환 가능.
1점 – 2시간 이내 반품 및 교환 가능 또는 반품만 가능.
5) 기타 심사자의 의견 - (20점)
본 선정 심사표를 보고 배점하기 어려운 항목,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ex. 문제처리능력, 물류 시스템, 긴급 발주 여부, 부가서비스, 친환경 등)
4. 업체 선정방법
1) 합산점수(제안서의 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 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9)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만약 기재사항의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11)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
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한다.
13)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14)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3. 기타사항
1)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입찰은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 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9) 공산품목은 연간 납품 가능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
10)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참가할 수 없으며, 책임 또한 제안자에게 있다.
11) 문의사항은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061-761-4438)으로 문의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