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조·구매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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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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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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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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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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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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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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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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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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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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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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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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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유의서(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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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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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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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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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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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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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 또는 구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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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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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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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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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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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또는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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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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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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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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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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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획실 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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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802-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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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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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획실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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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8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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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록골프장 백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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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6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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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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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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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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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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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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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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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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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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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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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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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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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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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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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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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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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4-5-0050
나. 공 고 명 : 천안, 화성, 김해상록골프장 저장용 휘발유 공동구매
다. 납품현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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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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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록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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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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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록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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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60번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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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록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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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74번길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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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기간 : 2025.01.01. ~ 2027.12.31.(3년)
마. 납품내용 : 본 공고문‘입찰설명서’⑤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215,030,700원(부가세 포함,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유가연동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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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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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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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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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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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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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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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은 기초단가×3년간 구매예정수량의 합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기초단가는 2024년 10월 21일 기준 오피넷(www.opinet.co.kr)에 게시된 전체주유소 보통휘발유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입니다.
- 구매예정수량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대가의 지급 : 본 입찰공고문 ‘13. 납품대가의 정산’을 따릅니다.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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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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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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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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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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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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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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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09:00 ~ 11.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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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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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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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일)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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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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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일)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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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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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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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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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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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집행대상입니다.(긴급)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참가가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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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5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업종코드:462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로 참여한 자는 서약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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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⑤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골프장(☎041-560-9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 개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0-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0-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라. 적격심사서류는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적격심사 필요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석유판매업 등록증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바. 적격심사를 위한 신인도 등 점수산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사.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포함사항:입찰서 제출 대리인
아. 사용인감계(사용인가 사용 시) 자.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차. 기타 공단이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3. 납품대가의 정산
가. 납품대가의 정산은 유가연동제에 의하며,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전체주유소의 제품별 평균판매가격(부가세포함) 중 납품일 기준 가장 최근에 게시된 ‘보통휘발유’의 공급가격에 낙찰률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원 단위미만은 절사).
나. 낙찰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만 적용(셋째자리 미만 절사) 합니다.
[납품대가 산정예시]
- 예정가격 : 212,880,393원
- 낙찰금액 : 188,812,136원(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 : 88.694%)(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미만 절사)
- 납품일 기준가격 : 1,625.43원(오피넷(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전체주유소의 제품별 평균판매가격(부가세포함) 중 납품일 기준 가장 최근에 게시된‘보통휘발유’의 공급가격)
유가연동 납품대가:1,625.43원 × 88.694% = 1,441원(원단위 미만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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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며, 공단이 대금(하도급,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ona14002@geps.or.kr)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2】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3】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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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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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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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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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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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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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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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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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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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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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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