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4 – 2317호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가평힐링로드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나.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97,000,000원(금일억구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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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단독만 참여(공동수급 불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안내판(세부품목번호: 5512171801)
- 세부품명 : 간판(세부품목번호: 5512190401)
- 세부품명 : 실물모형(세부품목번호 : 6010989901)
- 세부품명 : 조형물(세부품목번호 : 6012100201)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기간 : 2024. 11. 12.(화) ~ 2024. 11. 25.(월)
나.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4. 11. 25.(금) 09:00 ~ 17:00 (시간 내 접수)
2) 장 소 : 가평군청 제2청사(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 정윤숙(☎031-580-2206)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설명 방법에 따라 진행
1) 일시/장소: 제안기관(업체)에 추후 개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기관(업체)에 개별 통보
2) 제안설명: PT발표 약 15분, 질의응답 약 15분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 종합평가 완료 후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첨의 “제안안내서”를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변경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 시 제출 필요)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안내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등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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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80-2206)
나. 계약 및 입찰 :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4. 11. 12.
가 평 군 재 무 관
【붙임】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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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17.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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