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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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화인프라 재구축 사업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사업(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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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 공고 경영지원실 2024-제209호
사 업 예산 : 215,919,11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4. 11. 18.(금)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경영지원실 계약부 우성진 대리(☎ 033-736-1645)
○ 사업에 대한 사항: 고객지원실 고객상담부 김용환 대리(☎ 033-73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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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영지원실 2024-제209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공단 전화인프라 재구축 사업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사업
나.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총 사업예산: 215,919,11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바. 납품장소: 설치대상지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규격가격동시 / 총액입찰 / 전자입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 일시 … 입찰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접수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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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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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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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09:00 ~ 2024. 11. 18.(월) 11:00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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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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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09:00 ~ 2024. 11. 18.(월)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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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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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4:00 ~
※ 일자 및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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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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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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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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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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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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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
-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주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서류(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는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격제안서(나라장터 투찰)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기술 제안서는 가격입찰(제안)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제안)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최종제출 이후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 나라장터 및 공단에 대한 문의사항은 9AM ~ 6PM(평일기준) 가능하므로 입찰마감일이 주말 또는 휴일 등 인 경우 사전에 문의사항에 대해 연락하셔야 하며, 제안서 온라인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제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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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가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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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를 보유한 업체
마.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면허롤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를 등록한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 1부.
- 전기공사업 면허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라. 규격(기술)입찰서: (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규격(기술)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규격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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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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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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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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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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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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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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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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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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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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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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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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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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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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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1부
|
|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가~다) 1식: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한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출서류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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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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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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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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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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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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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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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다, PDF한파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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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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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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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_업체명.PDF
|
5.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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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함
-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됨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 시 별도의 파일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입찰가격만 입력하여 투찰하고, 가격제안서(붙임1)[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포함]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규격(기술)입찰서로 규격심사를 하며, 규격평가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득점 업체에 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가세 등 모든 비용 포함)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가격이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규격평가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입찰집행 결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가 물품공급업체로서 참여한 경우, 5일 이내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함.
라. 본 계약은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8.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4. 11. 21.(목) 14:00 ~
나.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안평가장
다. 진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제출 된 규격(기술)입찰서로 평가를 진행하며, 별도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음
라.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규격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 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2.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
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파.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14.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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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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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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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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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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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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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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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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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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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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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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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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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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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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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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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4년 1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가 격 제 안 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
○ 입찰건명 :
(단위: 원 / VAT포함)
제 안 금 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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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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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남 부 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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