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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4646-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공고담당자 국립소록도병원(☎: 061-840-052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01.000 원
   
배정예산
64,574,000 원
   
추정가격
58,70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4-18호]그림입니다.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①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의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병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2025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공급계약

 나.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계약, 지역제한(전라남도)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총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 구매내역:

 

연번

품명

조정기압력 보정계수

예정 사용량

단가

(기초금액)

금액(원)

1

LPG(준저압)

1.2093

3,852

6,289(원/㎥)

24,225,000

2

LPG(저압)

1

7,758

5,201(원/㎥)

40,349,000

 

 

11,610

 

64,574,000

  ※ 구매 예정 사용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사용량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산출내역 및 납품단가는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5,201(단가)

 마. 추정금액: 64,574,000(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

 사. 계약기간: 2025. 1. 1.~2025. 12. 31.

  ※ 납품기한: 납품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아. 인도조건: 납품장소도(납품장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국립소록도병원 내 지정장소)

 자. 납품방법: 저압 91개소 및 준저압 2개소(계약기간 내 우리 병원 납품요청서에 의한 수시 납품)

  ① 별도의 LPG 저장시설이 없으므로 용기(50kg 또는 20kg)에 충전된 상태로 공급(운반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기존 설치된 용기 및 LPG 잔량은 계약기간 도래 전 기존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인수인계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공급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합니다.

  ③ 우리 병원에서는 용기 및 LPG 잔량의 인계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견적제출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시 본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제출기간 이후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견적서 정상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계약 및 규격 관련 문의처

입찰계약 관련: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계약담당자, 장지인 주무관(☏ 061-840-0520, 메일: godnet64@korea.kr)

규격 등 물품 관련: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시설계, 김예은 주무관(☏ 061-840-0605)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2024. 11. 13.(수)~2024. 11. 19.(화)

제출기간

2024. 11. 13.(수)~2024. 11. 19.(화) 10:00

개찰일시

 2024. 11. 19.(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 시각 및 관련 내용을 견적제출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명시된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4615)] 업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4617)]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그 허가증을 보유한 자

다. 액화석유가스(물품분류번호 15111510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마.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보유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운반자를 등록한 자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관련 입찰참가자격 안내

  -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경우 단독으로 입찰 참가)

  - 본 입찰에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은 위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 1순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 전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분담이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계약서류(낙찰예정자 제출서류)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1부.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③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가스사고배상책임 공제증권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⑤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⑦ 최종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계약금액기준,직인 날인) 1부.

  ⑧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공동수급협정서[붙임1] 1부.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2] 1부.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나.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체결 시 계약서류(서식)를 작성 및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 최종계약서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최종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일(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나.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벌크로리 차량 미보유 업체는 보유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서를 증권으로 발행하여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예)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가 2인이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1인인 경우 입찰 무효 처리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시 영 제76조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해당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물품(LPG)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미준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 물품(LPG)구매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바. 계약 관계 법령 및 기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할 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http://www.sorokdo.go.kr)

 사.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2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11.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소록도병원

발주부서

기획운영과

발주날짜

2024. 10.

발주내용 

2025년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소기업․소상공인 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