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9349-00 공고일시 
공고명 수원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매 입찰
공고기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공고담당자 김도형(☎: 031-210-11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154,000 원
   
배정예산
53,154,000 원
   
추정가격
48,321,818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지방법원

 

배려소통, 함께하는 법원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24-43호




수원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매 입찰 공고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시운전 진행시 적용)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원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매

  나. 품목/수량 : 규격서 참조(재생품이 아닌 정품에 한함)

  다.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분할납품 : 협의 후 가능

  바. 기초금액 : ₩ 53,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총액), 제한경쟁(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동수급 허용불가

  나.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물품」을 통하여 처리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10자리 4410310302) 및정품드럼(세부품번 10자리 4410310901)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허)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정품공급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서를 계약 후 5일 이내 반드시 수원지방법원 담당자 이메일(hsw1118@scourt.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규격서 및 정품공급확약서(수요기관-제조사) 참고

   - 납품 받은 물품의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1)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과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입찰서는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0:00 ~ 2024. 11. 21.(목) 10:00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1. 2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물품담당자 업무용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

      * 낙찰하한율 : 84.24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선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법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한승완 실무관(031-210-1104)에게 문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방법(장애처리)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4년 11월



수 원 지 방 법 원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 시행 2024. 7. 10.]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