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2024년 12월~2025년 2월 급식물품(부식류) 구매 수의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청주여자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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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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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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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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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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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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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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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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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025년 2월 학교급식 물품(부식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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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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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4,592,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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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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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품설명 : 별도의 물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의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 청주여고 영양교사(070-4185-5617)】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4. 16:00 ~ 2024. 11. 21.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1. 11:00 청주여고 견적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 청주여자고등학교 식생활관
마. 납품기간 : 2024. 12. 2. ~ 2025. 2. 5.(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겨울방학기간 제외)
가. 지역제한,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물품별 단가가 기입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전자견적으로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이 견적은 「전자조달법」제7조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의 절차는 「전자조달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전자문서 송신∙수신은 「전자조달법」제11조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조달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 이 견적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지방계약법」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규정, 「전자조달법」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11-4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여자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여자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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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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