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인선원 공고 제2024-13호
2025년도 인선원 생활인 급식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구매 입찰
나. 공고기간 : 2024. 11. 12.∼2024. 12. 3. 18:00까지
다. 입찰대상 : 식자재(농산물·김치류,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 품목 및 규격은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참조.
라. 예정금액 : 금254,870,000원(금이억오천사백팔십칠만원)
※ 위 예정금액은 연간 식자재 구입 예정금액으로, 매월 식사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품목별로 시장조사한 단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식자재 종류별
|
품목수(종)
|
기초금액(원)
|
비고
|
합계
|
128
|
1,849,740
|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
|
농산물
|
48
|
527,290
|
김치류
|
5
|
44,700
|
축산물
|
12
|
286,900
|
수산물
|
14
|
315,190
|
공산품
|
49
|
675,660
|
바. 납품기간 : 2025. 1. 1.∼ 2025. 12. 31 다만, 2025.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날부터 납품한다.
사. 납품장소 : 인선원 조리실
아. 계약방법 : 단가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나. 주 6일 이상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일요일은 제외)
다.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등) 납품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 판정서, 원산지증명서, 수입관련 필증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식자재 구매를 위한 전자(Web)발주(on-line)가 가능한 업체
마.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업체
바. 영업배상 등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 및 1사고당 3억 이상)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한다. 다만, 협상 성립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정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인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에 위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을 확약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입찰무효 및 낙찰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입찰 유의서)에 의한다.
나. 낙찰의 취소는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입찰유의서)에 의한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
○ 신청기간 : 2024 11. 12. ∼ 2024. 12. 3. 18:00 까지.
○ 신청장소 : 인선원 운영팀 사무실 (전라남도 순천시 매봉길 3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사업자등록증(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관련) 사본 1부.
○ 영업배상 등의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서식 4〕
※대리인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제안서(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포함) 7부. 〔서식 5〕
※단가견적서는 서면제출과 엑셀파일 이메일 전송, inseon1992@daum.net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
1) 업체 현황
2) 영업 및 시설현황
3) 식자재의 식품안전관리
4) 업체의 납품 능력 및 전문성
5) 식자재 구매 발주 및 납품의 효율성
6) 품목별 단가 견적 등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서식 4)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평가 제외,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당해항목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식자재 품목별 견적서의 견적단가는 당해 품목 기초단가의 88%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단가 이하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단가의 88%이상~기초단가 이하)
※ 전 개별 품목 동일 적용 사항임.
*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작성 예시
연번
|
품목명
|
원산지
|
단위
|
규격 및 식품설명
|
제품명
|
제조사
|
기초단가
(부가세포함)
|
견적단가
(부가세포함)
|
비고
|
1
|
가지
|
국산
|
kg
|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부드러운 것,대 20cm
|
-
|
-
|
4,500원
|
3,960원 이상
( 기초단가
4,500원의 88% )
~
4,500원 이하
( 기초단가
4,500원)
|
|
5) 식자재 품목별 견적서에 해당 품목의 규격 또는 제품이 판매처의 공급 불가 또는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한 경우 동급 이상의 규격 또는 제품을 기재한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7)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성과물은 인선원 소유로 귀속한다.
다. 기타사항
1)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의 득점자가 없을 때는 새로 공고 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7. 납품업체의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출서류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결정한다.
나. 적격업체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별표1)에 의거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평가 점수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라. 협상순위는 최고득점 순으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납품업체로 결정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음 순위부터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마. 납품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개최일시 : 2024. 12. 5.(목). 15: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최장소 : 인선원 회의실
다. 설명방법 : 각 업체별로 프리젠테이션(설명)과 질의응답은 각각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라. 평가방법 : 제안서 설명회 종료 후 업체의 전문성(20점), 수행능력(60점), 가격(2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9.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진행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일정 통보 : 2024. 12. 6.(금)
나. 통보방법 : 인선원 누리집 게시 또는 개별전화 통보한다.
다. 협상 등에 관한 사항
1) 본 협상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을
준용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용이 곤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견적단가 또는 협상단가로 한다.
3) 계약단가가 체결되지 않은 품목의 구매단가는 발주당시 해당 품목의 시장단가에 전체 견적률(품목 종류별 기초금액의 합계 대비 견적금액 합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시장단가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은 협상을 통해 따로 정한다.
4)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별 계약단가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물가변동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천재 지변 또는 가격폭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체결일로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상 과정에 합당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식자재 품목별 견적서에 해당 품목의 규격 또는 제품이 없거나 단종 등 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하여 납품이 불가한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 등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품목의 종류나 수량을 협상 등을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6)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협상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계약체결 후 위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제출된 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해 응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해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응찰업체가 제안서 설명회 참여하지 않거나 현지실사를 거부한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특수조건(별표 2), 입찰공고 내용 등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바. 입찰공고 및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인선원 운영팀 (061-721-0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인선원장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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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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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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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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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구매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협상 성립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
예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과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선원장 귀하
|
〔서식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인선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구매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또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아무조건 없이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간주하고 이행할 것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해지 등 인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선원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구매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협상적격자 결정에 승복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경우에 성실히 협상에 응하고 협상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성립되었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선원장 귀하
[서식 4] ※ 대표자 외에 입찰참가신청서 상 대리인(위임) 있는 경우, 함께 제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인선원 (이하 ‘발주자’ )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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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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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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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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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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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구매 입찰, 계약, 납품관리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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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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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자재의 식자재 구매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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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사용인감 또는 서명 가능)
인선원장 귀하
|
|
[서식 5]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표지)
20 년 월
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납품 제안서
제안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업 체 명
|
목 차
1. 업체 현황
2. 영업 및 시설현황
3. 식자재의 보관·유통 및 위생·안전관리
4. 식자재 배송 차량 관리 운영
5. 식자재 구매 및 납품관리의 효율성
6.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농산물, 김치류,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7. 기타 첨부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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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 현황
※ 인선원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사업장(영업소인 경우 당해 영업소) 현황을 기재한다.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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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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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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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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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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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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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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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기간: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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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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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 및 시설 현황
가. 업체의 영업 현황
- 업체가 운영 중인 각종 영업에 대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에 대한 현황을 작성한다.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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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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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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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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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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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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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나. 직원 현황
- 인선원에 직접 납품하는 사업장(영업소인 경우 당해 영업소)의 종사직원 현황을 작성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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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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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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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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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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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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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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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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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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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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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사원명부(직위, 직종, 성명, 입사일, 비고 - 정규직 여부 표기.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김○수’ 식으로 기재 가능)
다. 업체의 납품 능력 (납품 실적현황)
-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시설)에 최근 3년간(2021. 11. 12.~2024. 11. 11.) 식자재를 납품한 실적 현황을 작성한다.
납품기간
|
납품처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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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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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종)
|
금액(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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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2.~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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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2.~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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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2.~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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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식자재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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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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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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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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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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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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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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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식자재 구매 입찰서류 제출용
|
납품내용
|
납품기간
(2021. 11. 12.~
2024. 11. 11.
|
품목
|
수량
(종)
|
금액(원)
|
비고
|
2021. 11. 12.~
2022. 11. 1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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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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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2.~
2023.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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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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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2.~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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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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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위 증명서 내용이 포함-기재된 타 서식의 경우 대체 가능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업장 시설 현황
1) 전국에 설치된 사업장 시설 총괄 현황
구 분
|
면 적
|
비 고
|
자가, 임대여부
|
자가( ), 임대 ( )
|
|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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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 지하수 ( )
|
|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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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
|
|
일반창고
|
㎡
|
개소
|
냉동고
|
㎡
|
개소
|
냉장고
|
㎡
|
개소
|
000
|
㎡
|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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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첨부서류 : 없음
2) 납품사업장(영업소인 경우 당해 영업소) 시설 현황
구 분
|
면 적
|
비 고
|
개소수
|
( )개소
|
|
자가, 임대여부
|
자가( ), 임대 ( )
|
|
급수시설
|
상수도( ), 지하수 ( )
|
|
시 설
|
사무실
|
㎡
|
|
일반창고
|
㎡
|
개소
|
냉동고
|
㎡
|
개소
|
냉장고
|
㎡
|
개소
|
000
|
㎡
|
|
000
|
|
|
합 계
|
㎡
|
|
<관련 사진-납품사업장 시설>
○○○ 사진1
|
○○○ 사진2
|
|
|
○○○ 사진3
|
○○○ 사진4
|
|
|
○○○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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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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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사진 다음면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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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등본(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첨부), 급수시설 중 지하수에 대해서는 최근 수질 검사서 사본, 사업장 및 작업장 내ㆍ외부 칼라사진 (사무실, 냉동고, 냉장고, 창고 등 위 시설 현황별로 사진 첨부)
마. 식자재 납품대금 신용(체크)카드 결재 가능여부(해당란에 “0”표시)
- 가능 ( ), 불가 ( )
3. 식자재의 보관·유통 및 위생·안전관리
가. 식자재 보관관리
- 식자재의 냉동(장) 설비 및 시설환경, 품목별 분류ㆍ정리 및 위생관리 등 보관관리 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추가적으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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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자재 유통관리
- 납품 대상 식자재에 대하여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여 납품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별로 구입 및 입고, 전처리, 가공, 보관, 배송, 납품간 유통경로 및 이력(PDA등)추적 등 물류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추가적으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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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안전관리
- 견적서에 품목별로 단가 견적한 식자재 중에 납품할 식자재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적용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현황을 작성한다.
인 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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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또는 식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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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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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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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업소, 식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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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서 사본
라. 축산물 납품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산지증명서, 수입 관련 필증 등의 제출 가능여부(해당란에 “0” 표시)
- 가능 ( ), 불가 ( )
마. 사업장 및 배송차량 방역소독 관리
- 사업장(작업장) 및 배송(냉ㆍ동장)차량에 대한 소독, 청소 등 위생관리를 누가,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추가적으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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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사업장 및 배송차량 소독필증 사본
바. 손해배상책임 등 보험체계
- 식자재 납품에 따른 집단 급식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책임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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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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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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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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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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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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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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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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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식자재 사고예방 및 지원관리
- 식자재 사고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지원관리 체계(식자재 및 취급 -배송종사자 관리, 사고 처리지원 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한다.
* 추가적으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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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자재 배송 차량 관리 운영
가. 납품 사업장(영업소인 경우 당해 영업소)에 배치된 식자재 배송차량 현황
구 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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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혼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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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차량
|
냉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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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탑차
|
차량대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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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 계
설치대수
|
|
|
|
|
|
온도기록
출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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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첨부)
나. 식자재 배송차량 신선도 유지 및 위생관리 시스템
- 납품사업장에 배치된 식자재 배송차량의 온도계, 기록장치, 출력장치 등 식자재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자재를 어떻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송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추가적으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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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자재 구매 및 납품 관리의 효율성
가. 식자재 구매관리에 적합한 전자발주시스템
- 전자(Web) 발주시스템의 발주 및 납품 관련 각종 사양과 기능 현황, 발주자 입장에서 이를 통한 구매업무의 편리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시스템 설명서 또는 안내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첨부서류: 전자발주시스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나. 식자재 납품단가 관리
-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품목 단가관리, 시장단가 확인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거나 구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추가적으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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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자재 납품 신속성
- 식자재 배송차량의 출발지(납품사업장) - 도착지(발주처-인선원)까지 납품 사업거리 및 시간은 인터넷 검색사이트(다음, 네이버, 구글 등) map(지도) 서비스(거리 및 소요시간)를 활용한 등록정보를 작성한다.
*첨부서류: 납품 거리 및 소요시간 등록정보(위 검색사이트) 캡쳐 사진
라. 긴급발주 등 식자재 구매환경
- 당일 식자재의 긴급 발주 및 납품, 반품 및 교환, 주말 납품, 안정적 배송유지(사업장 및 배송차량 사고 발생시 납품대처) 등의 구매 및 납품 대처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추가적으로 설명서 또는 안내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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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 6일 이상 납품 가능여부 (해당란에 “0” 표시)
- 가능 ( ), 불가 ( )
6.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견적금액(농산물, 김치류,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 총 원
|
* 첨부서류: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
※ 김치류는 순천농협 김치공장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기타 첨부서류 목록
(해당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서류를 첨부)
1)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2) 사원명부
3) 식자재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증명서
4) 사업장 건축물대장등본(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5) 급수시설이 지하수인 경우 최근 수질검사서 사본
6) 사업장 및 작업장 내ㆍ외부 칼라 사진
7)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서 사본
8) 사업장 및 배송차량 소독필증 사본
9) 자동차등록증 사본(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10) 전자발주시스템 설명서 또는 안내서
11) 납품 거리 및 소요시간 등록정보(검색사이트) 캡쳐 사진
12) 식자재 품목별 단가견적서(※단가견적서는 서면제출과 엑셀파일 이메일 전송, inseon1992@daum.net)
[별표 1]
식자재 납품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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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평가내용
|
계
|
|
100
|
|
|
수
행
능
력
평
가
|
업 체 의
전 문 성
(20)
(계약담당
평가)
|
소 계
|
20
|
|
|
■영업의 안정성
|
5
|
|
영업기간 및 인력현황 등
|
■납품의 전문성
|
10
|
|
납품 실적 등
|
■시설의 적합성
|
5
|
|
시설규모, 현황 등
|
식자재의
안전성 및
품질, 납품
능력·관리
효율성 등
(65)
(심사위원
평가)
|
소 계
|
60
|
|
|
■식자재 보관관리
|
5
|
|
식자재 보관관리시설, 체계 등
|
■식자재 유통관리
|
5
|
|
유통경로 및 이력추적 등 물류관리시스템 등
|
■식품 안전관리
|
5
|
|
납품할 식자재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인증서 (HACCP)
|
■방역소독관리
|
5
|
|
사업장 및 배송차량 등 위생관리, 소독필증 등
|
■손해배상 책임
|
5
|
|
보험가입액 현황 등
|
■식자재 사고예방 관리
|
5
|
|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시 지원관리 체계 등
|
■배송차량 관리 운영
|
5
|
|
냉동·장시스템 설치차량 보유및 (차량 내 온도계, 기록장치, 출력장치시스템 운영 등)
|
■식자재구매 관리의
전자발주시스템 적합성
|
5
|
|
식자재에 적합한 전자발주시스템
운영, 계약외 단가 확인 가능여부
|
■식자재 납품 신속성
|
5
|
|
식자재 배송거리 등
|
■긴급발주 등 식자재
구매 환경
|
5
|
|
당일 식자재 긴급구매, 반품 및 교환, 주말납품 등 구매환경
|
■양질의 식자재 납품
|
10
|
|
제안서류, 질의응답, 기존 납품
사례 등을 종합하여 양질의 식자재 납품에 대해 평가
|
가
격
평
가
|
견적가격
평가 (20)
|
|
20
|
|
평점 = 20×(최저 견적금액 /해당 견적금액)
|
[별표 2]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인선원)와 계약상대자 (납품업체)가 체결하는 ‘2025년도 인선원 식자재 구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식자재 단가견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위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계약단가) ① 계약단가는 입찰시 제출한 계약상대자의 품목별 견적단가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상단가로 한다.
② 계약단가가 체결되지 않은 품목의 구매단가는 발주당시 해당 품목의 시장단가에 전체 견적률(품목 종류별 기초금액의 합계 대비 견적금액 합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시장단가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은 협상을 통해 따로 정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은 행자부 예규를 준용하되 협상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 조정은 물가변동 적용기준 당시 시장단가에 견적률(품목종류 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납품) ① 식자재 구매 발주는 전자(Web)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하며, 계약상 대자는 주 6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등록(차량등록증 제출차량)한 식자재 차량이 아닌 다른 납품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운전자가 변경이 된 경우, 관계서류(차량등록증, 운전자면허증, 보건증 사본 등)를 구비하여 납품시(검수전) 영양사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시에도 보건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변경된 차량으로 납품 개시한 첫날, 발주자의 영양사 또는 영양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운전자(또는 업체관계자)는 차량의 냉동ㆍ장 관리 등 콜드체인시스템 (Cold Chain System) 설치 및 운용상태를 대면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품목·수량 조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식자재의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여 발주된 식자재의 품목 또는 수량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전에 미리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 식자재의 품목 및 수량을 식사 인원 변동 등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식자재의 품목 및 수량은 납품기일 2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 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붙임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자측 관계자가 업체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원장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발주자의 영양사 또는 영양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보건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발주자는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0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지급) 대가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지정된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3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생활인 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총견적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발주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발주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업소로 판정될 때
3.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활인 급식에 차질을 초래 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발주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 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7. 제7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8. 제1항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 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발주자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1]
계약 시 발주 및 납품조건
1. 식자재의 식품안전관리
가. 납품하는 식자재의 식품안전관리
- HACCP 인증 현황
*식자재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관련하여
당해업체에서 받은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함.
-냉동. 냉장이 요구되는 식자재는 납품까지 콜드체인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함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장)차량에 대한 소독, 청소 등 위생관리를
누가,언제,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소독필증
사본 첨부 등을 첨부함.
-납품 기사 교체 시 미리 연락을 하도록 하며, 건강진단증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함.
2. 식자재 구매 발주 및 납품의 효율성
가. 식자재 구매 전자(Web) 발주시스템
- 구매의 투명성과 편리성 미 효율성을 위하여 전자발주 시스템으로 식자재를 발주 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발주시스템 내 계약단가 및 계약 외 단가관리, 시장단가 확인 및 각종 자료를 엑셀 및 한글 등으로 변환하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송적정 시간
-오전 7시부터 오전8시30분 사이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함.
3. 식재료의 검수
영양사 또는 영양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가.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나. 식재료 품질상태
다. 이물질 혼입 여부
라. 납품온도 준수 여부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바. 포장상태
사.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아. 납품시각 준수 여부
자.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차.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카.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타.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4.식자재 납품 품목별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냉장을 요하는 식자재는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조리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
오염 방지)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4. 식재료 운반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
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식재료는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식재료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계약시
건강진단증 사본을 제출하고, 직원 교체시에는 교체 즉시 제출)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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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목별 준수사항(해당품목에 한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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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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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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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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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산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닐 것,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거래명세서 표기)
② 신선하고 연할 것, 고유의 색이 유지되고 무르거나 상하지 않고 해충이나 진 딧물이 묻어 있지 않을 것
➂ 일반 채소는 상온이나 전처리 채소는 1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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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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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갓이 너무 피지 않고 통통하며 탄력 있고, 신선하며 너무 크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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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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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상처가 없고, 색이 좋으며 탄력 있을 것
➁ 잘 익어 당도가 높으며(당도확인) 고유의 향을 지닌 것,원산지 표시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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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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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치의 모든 원재료는 반드시 국내산일 것
②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제품 납품 및 온도(10℃이하) 철저히 준수
③ 위생포장 준수 및 외포장 박스에 제조일자 및 원산지 표시할 것
④ 배추김치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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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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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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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눈알은 선명하고 투명하며, 아가미 내부 색깔은 붉고 선명한 것, 몸체가 탄 력 있고 비늘은 광택이 있으며 고유의 색을 유지해야 한다.
➁ 잡내가 없으며, 형태를 잘 유지한 것, 뼈가 살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고 비늘 은 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③ 냉동된 것은 녹였다 다시 얼은 표시가 있어서는 안됨(다시 얼린 생선은 건조
하거나 탈수가 된 것 같이 보이며, 상자 밑에 많은 얼음이 얼어 있던지 하얗게
솜털모양의 얼음상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며 생선살 끝부분이
밤색을 띠어서도 않된다.)
➃ 얼리지 않은 생선은 온도 1~5℃로 얼음에 채워 배달되어야 하며 이때 녹은
얼음물이 생선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⑤ 전처리된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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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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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으로 깨끗하고 고유의 향을 가진 것
➁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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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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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잘 건조되고 이물질이 없고 이미, 이취 없을 것
② 신선할 것(유통기한 이내의 것)
③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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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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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몸집이 탄력 있고, 깨끗하며, 잡내 및 이물질 없고, 수분 제거한 실중량
② 당일 깐 것이고, 생것일 경우 온도 0∼5℃로 얼음에 채워 납품
③ 껍질채인 조개류는 검수시에도 살아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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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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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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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적인 납품업체 기준을 충족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②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품종, 등급, 현물의 원산지, 도축검인의 색깔을 확인 적색(한우))
③ 한우 육질 2등급이상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지방 제거하고,
특유의 색(소고기는 밝은 빨간색)을 유지할 것
④ 냉동육일 경우 녹은 흔적이 없고 냉장육일 경우 핏물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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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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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할 것
(HACCP적용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
② 국내산으로 2등급이상의 돼지고기일 것
③ 육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 엷은 분홍색을 유지하고 결이 고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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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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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산 1등급이상의 위생란으로 산란일로부터 가까운 신선하고
알의 크기가 일정하고, 껍질에 오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 것
② 냉장상태로 납품(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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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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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산으로, 1등급이상 판정된 HACCP인증 제품
② 얼리지 않은 생 가금류로 얼음에 채워 납품할 것.
(온도는 5℃이하로 유지)
③ 진공육일 경우 거품이 없어야 하며 제품과 포장제가 밀착되지 않은 것은 진공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반품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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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산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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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
가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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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통기한내 최근에 제조된 것
② 포장에 이상이 없으며,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③ 제조허가, 제조회사명, 상품명, 재료명, 제조년월일등 품질표시가
명시된 것
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 수산연제품과 햄,소시지류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다.
. 포장지가 훼손되었거나 포장지와 내용물이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포장을 뜯었을 때 신 냄새가 나거나, 제품이 끈적이면 상한 것임.
. 손가락으로 눌러 보았을 때 탄력이 있고, 씹었을 때 쫄깃한 맛이 나야
한다.
. 표면에 곰팡이나 점액이 붙어있지 않아야 한다.
. 자를 때 으스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 통조림류
. 생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허가번호,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중량,
주요성분,보존기준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캔의 표면이 녹슬거나 찌그러지지 않을 것 , 표면이 부풀어 올라 있지
않을 것, 내용물이 새지 않을 것
. 깡통의 내부를 검사한 다음 내용물을 상세히 조사한다. 깡통 안 내용물의
냄새, 색깔, 택스처가 변했거나, 거품이 있고 액체가 우유빛을 나타낼
경우는 반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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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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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통기한 내 최근에 제조된 것
② 포장에 이상이 없으며, 제조회사명, 상품명, 재료명, 제조년월일등 품질표시가 명시된 것
③ 녹였다가 다시 얼린 흔적이 없어야 하며 납품온도를 준수
➃ 가능한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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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포장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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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장내에 거품이 없어야 하며 포장재가 제품과 밀착되지 않은 것은
밀폐된 것이 아니므로 반품한다
온도계를 두 물품 사이에 끼워 넣어 온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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