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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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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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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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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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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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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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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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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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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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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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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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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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입찰서제출 등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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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과 장문권 ☎ 062-22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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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규격, 단위 등 입찰리스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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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원과 선태원 ☎ 062-2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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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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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4-0291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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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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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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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재료 Retrieval Net 외 316종 연간단가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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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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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리스트, 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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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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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804,463,592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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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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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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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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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그룹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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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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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HLS물품조달시스템 / hls.cnu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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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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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09:00 ~ 2024. 10.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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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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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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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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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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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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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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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이하 HLS, http://hls.cnuh.com)에서 집행함.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전남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을 완료하고 입찰예정금액(단가 × 총구매예정수량)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라. 관계법령에 의한 의료용구판매, 의료기기판매, 조직은행설립허가 등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체
3. 물품설명회
: 물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 공고문, 입찰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 파일) 1부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첨부파일)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아.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ex, 의료용구판매업 신고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등)
※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물품조달시스템(HLS)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품목리스트의 품목별 규격, 단위, 상한가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고 해당 그룹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은 2인 이상 입찰참가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물품조달시스템(HLS)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총액(입찰 품목단가×예정수량의 합)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으로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입찰금액이 입찰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병원에 제출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하여 낙찰된 그룹의 입찰보증금 해당액을 병원에 귀속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 계약담당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공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규격변경,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 전일까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com) “구매/입찰”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품목의 보험기준 상한가 금액은 2024년 11월 01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고시 상한가 변동에 연동합니다.
마. 입찰 시 수량은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및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의 수량을 합산한 것으로, 납품은 각 병원별로 하여야 한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HLS물품조달시스템(입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전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062-220-5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 임 : 1. 입찰리스트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입찰관련 서류 1부.
5. HLS 입찰참여 가이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통상적으로 물품조달시스템(HLS)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은 긴급할 때 납품지시를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및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단위로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와 함께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병원이 지정하는 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안전재고량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진료재료 품목별 안전재고량(14일분 기준)을 항상 확보하여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진료재료 자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량의 변동이 있는 품목은 사용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수량보다 납품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담당자와 상의하여 부족한 수량을 조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된 품목이 수입금지 또는 생산 중단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조(교환 및 반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입 처리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미사용 물품이나 파손 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 병원이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고관리) 계약된 물품에 대한 병원의 재고관리방식은 병원이 물류정책에 따라 “위탁재고관리방식”과“병원재고관리방식”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할 수 있으며, 물류관련 제반사항은 병원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재고관리방식”은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가입고한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서, 이때 가입고된 물품은 계약상대자의 재고자산이다.
2. “병원재고관리방식”은 납품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입고한 후 검수시점에 계약상대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서, 이때 입고된 물품은 병원의 재고자산이다.
3. 병원의 모든 위탁관리 물품의 유지 수량은 적정재고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물품조달시스템(HL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납품지시 내역이 통보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업체 정보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국제표준식별코드(바코드)/EDI코드) 병원의 통합물류시스템운영과 발주, 입고, 정산,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할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 및 EDI코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납품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의 부여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병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응급상황 대처) ① 병원은 응급상황에 따라 긴급재료 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과시간외(야간, 휴일)에도 이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비상연락망, 긴급예정재료별 공급처 등).
② 긴급을 요하는 재료의 납품 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도 있다.
제7조(대가지급) ① 단가계약된 물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병원의 사용수량을 정산하여 납품처리하고, 월말 정산 후 사용하지 않은 재고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관리하며, 병원 검수담당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우리병원 대가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② 납품방식차이를 불문하고 납품지시가 내려진 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르는 긴급을 요하는 재료를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감액 및 환수조치) ①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 병원이 정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상기에 의한 환수 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병원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시정 및 변상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납품하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 시 즉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시정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변경) ① 계약체결 후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이 변경(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에는 최초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단, 낙찰률 적용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동일 재료의 EDI 코드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자동 승계하며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단, 비급여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상한금액에 계약리스트의 급여품목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③ 계약단가 결정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보험청구시 삭감되었을 때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해 초과금액을 환수하고, 이후 발주량에 대해서는 인지된 계약단가로 조정하며 계약단가가 변동된 날에 계약서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④ 병원의 사정에 따라 품목별 제조회사를 변경할 수 있고 계약수량은 환자증감 및 기타사유로 연간 사용량이 소요예상량보다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계약된 물품의 동일EDI에 대한 규격 추가로 인한 물품 추가 시에는 동일한 계약단가와 계약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품목에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1. 진료재료의 납품 지시한 수량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여 병원의 재고가 품절될 때
2. 진료재료의 안전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납품 지시한 수량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3. 품질이 불량한 물품을 공급할 때
4. 훼손된 물품이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을 교환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5. 응급상황으로 긴급 진료재료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여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때
6. 계약체결이 안된 유사제품 및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때
7. 상기 제9조의 시정조치와 변상요구에 불응할 때
8. 기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부정당업체 제재) 병원은 제11조의 각 호 1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지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1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정부정책의 변동(실거래가 상환제의 폐지 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등)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병원의 정책이 변경될 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하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2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전 쌍방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조건,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은 통합단가계약으로 각 병원에서 확장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④ 향후 병원 사정에 따라 물품 발주, 납품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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