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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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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227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2025년 1월 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화봉중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화봉중학교
공고담당자 이채윤(☎: 052-287-671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3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949,190 원
   
배정예산
29,949,190 원
   
추정가격
27,226,5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봉중학교 공고 제2024-21호


급식물품(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4년 12월-2025년 1월 화봉중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나. 품류 : 부식(가쓰오우동장국 외 281종)

  다. 품목별 규격 및 수량 : 현품설명서 참조

  라. 납품기간 : 2024.12.02.(월) ~ 2025.01.07.(화)(급식일), 납품시간 : 08시~08시30분

  마. 기초금액 : 금29,949,190원(부가세 포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견적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소액수의(총액), 제한적최저가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현품설명 : 현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학교 영양사실 (☏ 052-289-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입찰)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당 물품구매는 G2B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이용자 등록자만이 견적제출 가능합니다.

    ※ G2B이용안내 : http://www.g2b.go.kr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 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   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7 내지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         다.

  자.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7:00  ~  2024. 11. 19.(화)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견적서 제출여부를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자는 당해 제조 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4. 11. 19.(화) 11:00

  나. 개찰장소 : 화봉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고,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 부적격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일체를 G2B를 이용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현품설명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2-287-6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화 봉 중 학 교 장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화봉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봉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