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농업협동조합 공고 제2024 – 6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대가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물품사업으로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대가농협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대가농협 재무관이 낙찰자 선정 후, 해당 물품이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양과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대가농협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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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대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 지게차(2.5톤) 구매
나. 물품내용 : 물품 규격서 참조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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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옵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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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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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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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식 전동 지게차(2.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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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포지셔너복합식(쉬프트식) 3단4800마스트, 경광등, 후진경보기,덧발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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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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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물품 규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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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 금 사천사백만원정(₩ 44,000,000원) - 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933 (대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바. 하자보증기간 : 1년(무상)
※ 반드시 구매시방서 상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소액수의) 견적제출, 제한적 최저가,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제한입찰(경상북도),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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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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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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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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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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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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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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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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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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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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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및 개찰 일시와 장소
4.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게차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다. 우리 농협에서 요구하는 규격서(규격과 동등이상 물품 납품가능)에 해당하는 신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국내 제조업체에 정식계약되어 있는 공급업체로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사발행 정품 공급인증서, 기술 및 A/S 무상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수・축협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자동산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제출서류
가. 견적서(납품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바. 각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1,2)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3)
아. 제조사발행 정품 공급인증서
자. 기술 및 A/S 무상지원 확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제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 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입찰공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 규격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8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 관련 문의 : 대가농협 계약담당(054-932-6192)
2024년 11월 13일
대 가 농 업 협 동 조 합
<별지1>
각 서
상기 본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11.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가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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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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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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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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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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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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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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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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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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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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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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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 전동지게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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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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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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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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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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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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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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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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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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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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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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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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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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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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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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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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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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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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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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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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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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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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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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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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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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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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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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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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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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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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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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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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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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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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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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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농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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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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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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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대가농협에서 발주하는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나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대가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행,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처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가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대가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1.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가농업협동조합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