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액수의계약 협상 안내 공고문
[ 장보고-III Batch-I 정비지원장비(펌프 등 12종/구매) / 판단번호 1002]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3개월간 방위사업청과의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되오니 내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수의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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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부치는 사항 : ‘공고일반’ 참조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구매요구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참가방식 : 전자협상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 받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협상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수의협상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협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함)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전에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확인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공장등록증명서상 본 안내공고에서 명시한 산업분류번호를 1개 이상 등록받은 자 또는 수의협상품목에 대한 판매업허가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은 자
*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
나. 상기 '가'의 수의협상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협상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협상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심사시 제출서류
가.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임원의 범위는 등기임원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청렴서약서 미제출 시 미제출 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포함한 공문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
나. 공장등록증명서(본 공고에서 명시한 산업분류번호를 1개이상 포함) 또는 수의협상품목에 대한 판매업허가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증명원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갈음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건축물대장) 제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확인함.)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단, 견적서 제출시 상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또는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별지 제12호 서식)
* 단, 견적서 제출시 상기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회사채 B- 또는 기업어음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확인서는 계약 체결시점(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효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의협상 참여업체가 신용정보업체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때 반드시 '정부입찰 참여용 및 전산자료 송부희망'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해당 공무원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한 업체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견적서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인증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바.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견적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2) 제출한 서류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3)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수의협상 방법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각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다. 위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협상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 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7) 계약체결 시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입찰용) 상 회사채 B- 또는 기업어음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용평가등급은 계약 체결시점(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효한 것이여야 함.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6.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수의협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같은 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기한이 경과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본 수의협상에 관련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공정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협상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협상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협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규격, 목록 및 조달판단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 특수조건) 등을 협상참가 신청 전에 필히 열람하여 협상참가 업체의 계약이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주의깊게 판단 후 협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지별 수량 및 품질보증형태는 조달판단명세서와 계약특수조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품질보증형태는 품질보증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과 기타 수의협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애로 인하여 수의협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의합니다.
아.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및 관련서류 제출은 수의협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제출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견적서는 무효로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예비가격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일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의 최고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타. 수의협상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파. 본 수의협상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안내 공고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협상이 가능하며 이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3)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수의협상이 가능합니다.
하. 견본(현품) 지원은 조달품목명세서 상 국방규격 종류가 “국방/현품”으로 명시된 경우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방/현품”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견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견본의 열람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거. 협상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 장기계약건의 경우 차년도에 연도별 부기금액(현금) 확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필요하며, 연도별 부기금액 수정계약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품목에 대한 구매선(국내/외) 확보 및 품목의 특성(재질, 시제품 시험, 시험기관, 납기ㆍ납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러. 규격서상 각종 성능시험 요건을 수의협상 참여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능시험을 수행할 책임(시험설비 준비 포함)은 계약업체에 있습니다.
머. 이 계약은 무기체계의 주요장비(고가/방산)에 장착되는 수리부속 등으로 구성되며, 장비의 안정된 기능 발휘를 위해 정밀한 성능, 품질보증 및 납기준수가 요구되는 품목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버. 본 수의협상 대상품목은 "구매"품목으로서 계약특수조건 제20조(감독 및 검사) 제11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당해 조항에서 정한 "공급확약서“ 또는 ”구매납품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한하여 품질보증기관의 제조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 후 협상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조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이며 계약관련 규격은 "구매"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어. 이 계약은 물품 “구매” 계약으로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제3조제1항의 지급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금(착ㆍ중도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 (방위사업청 예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협상관련 일자는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입니다.
9.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방위사업청
나. 연락처 / 문의처
1) 조달판단/구매/계약사항 안내 :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02) 2079-5802〕
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02)1577-1118(ARS 1번)
3) 견적제출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02)1577-1118(ARS 1번)
4) 규격상담 안내 :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02) 2079-5065〕
5) 원가자료 협조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원가팀〔☎(02) 2079-4584〕
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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