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자재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건명: 성모자애드림힐(집단급식소) 식자재 구매
2.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45 성모자애드림힐 식당(1층)
3. 계약기간: 2025.1.1. ~ 2025. 12. 31.(12개월)
4. 예산규모: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5. 납품품목 : 농산물, 수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
6. 계약방법: 일반입찰
7. 일정
가. 입찰공고 : 성모자애드림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나. 공고기간 : 2024.11.13.(수) ~ 2024.12.4.(수)
다. 입찰서류 제출 : 2024.11.13.(수) ~ 2024.12.4.(수) 18:00 까지
라. 접수방법 : 시설 내방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24.12.4.(수)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smje6900@hanmail.net
마. 심사서류 보완 : 2024.12.5.(목) ~ 2024.12.6.(금)
바. 1단계 적격업체 발표 : 2024.12.16.(월) 10:00
사. 2단계 적격업체 심사 : 2024.12.17.(화) 15:00
아. 최종 낙찰자 통보: 2024.12.18.(수) 14:00 성모자애드림힐 홈페이지
※ 협상적격자와 구체적 협상 후 최종 낙찰자 결정
8.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13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및 시행규칙 14조의 증명이 가능한자
나. 계약의 품질관리 및 특수조건 이행이 가능한 자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고정단가 계약
① 1단계(가격입찰)
- 입찰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20점을 부여하며, 2순위부터 5점 간격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1순위~3순위 업체를 1단계 적격업체로 결정
- 1단계 적격업체는 2단계(품질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함.
② 2단계(품질입찰)
- 업체별 제안 설명(10분) 및 질의응답(20분)을 통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평가
- 준비사항: 제안서 9부
③ 선정 평가표의 1단계 + 2단계 합산 최고점 1순위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기준: ‘선정평가표’ 참조
나. 고정단가내역서 중 동일품목 납품이 불가할 경우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 물품 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대체품」이라고 기재하며 제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 하되, 이와 같은 품목이 50개를 넘는 경우 1단계(가격입찰)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 입찰서류 중 서류 미비 업체는 1단계(가격입찰) 심사에서 제외한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나. 인감증명서
다. 사용인감계
라. 등기부등본
마. 사업자등록증
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서류제출자 및 제안 설명자)
사. 업체현황표 (붙임2)
아. 고정단가표 (붙임3)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식품운반업,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판매업 등)
차. 업체현황표에 따른 증빙 서류
(안전관리인증서,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증명서,건강진단서,거래업체목록,기업인증서, 수상증빙 등)
11. 입찰의 무효와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미도달한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12. 기타사항
가. 예산규모는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입찰시 제시한 고정 단가는 계약기간 내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 취소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 11. 5.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드림힐원장(직인생략)
급식물품 구매 계약 품질관리 및 특수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는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드림힐의 식재료 납품에 따른 세부내용 및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식재료 납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급식 운영 시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케 함으로써
본원 이용자(아동) 및 직원들의 다양하고 향상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납품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기본방침)
① 검증된 양질의 식재료를 계약 기간내 차질 없이 납품하고 또한 재료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하
여야 한다.
② 과업 수행자는 사고건당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식품위생과 관련한 상
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업개시 전 제출하여야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생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식재료 결함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 위생상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경미한 사유로 인한 과업수행자의 교체는 있어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하게 교체하
여야 할 경우 먼저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드림힐의 승인을 받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집단급식
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내에 소재하는 업체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자는 냉동탑차를 구비하고, 식품관계 법규를 위반한 부정당 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5조 (품목 및 공급가격)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격은 식자재 사양서의 계약단가로 하며, 공급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세금 및 물품납품 지정장소까지의 수송 및 운임을 포함한다.
제6조 (식자재 납품)
① 과업수행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은 납품일
08:00까지 성모자애드림힐 조리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무허가(무신고), 무표시 식재료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반입은 불가하며, 물품의 파․오손, 규
격상이, 용해, 변질 등이 있을 때에는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하거나 반품을 받아야 한다.
③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
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반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
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기준)
① 과업수행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②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 기관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
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행방법)
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피급식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애종합복
지원 성모자애드림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변경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에 대한 비용은 당월 결제하며, 결제 방법은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발주)
발주 및 납품은 납품 전일 17:00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상되지 않은 급식인원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는 당일 발주 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 및 검수)
모든 식재료는 영양사의 검사 및 검수를 거쳐 통과하여야하며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즉시 대체제품
을 준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드림힐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른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천재지변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경우 식재료 납품이 중단되어선 안 되며, 식재료 납품이 어려
운 경우 최소한 15일 전에 통보하고 성모자애드림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식재료 납품 중단으로 인한 과업 미이행의 재산적, 정신적 책임은 모두 과업수행자가 진다.
③ 과업 수행기간 중 시장상황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재료 단가의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드림힐 식당 운영업무
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한 이의 없이 이행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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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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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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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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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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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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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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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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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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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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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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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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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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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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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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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
|
시
설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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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규모
|
|
작업장 위치
|
|
창 고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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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고
|
냉장 ㎡ / 냉동 ㎡
|
기 타
|
|
차량
보유
현황
|
냉장/냉동차
|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 대) /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 대)
|
기 타
|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대) / 일반탑차( 대)
|
납품가격기준
|
도매( ), 소매( ), 기타( )
|
물품구입방법
|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
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약)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2024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인)
성모자애드림힐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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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찰 업체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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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할 것
2. 첨부서류(납품 계약시) 제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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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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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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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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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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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 : 배상금(1인당 천만원/1사고당 천만원)
2. 대리점 : 배상금(1인당 천만원/1사고당 천만원)
|
|
2
|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3.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
기록지 제출 여부 ( )
|
|
3
|
직 원 현 황
및 보건증 유무
|
1. 정규직원
(사무 명), (영양사 명), (위생사 명),
(배송직원 명)
2. 계약직직원, 지입기사포함
(사무 명), (영양사 명), (위생사 명),
(배송직원 명)
|
|
보건증 보유 여부( )
|
4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
1 .작업장 :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2. 차 량 :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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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발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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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발주 시스템 및 거래내역 엑셀로 전환 여부 ( )
2. 발주 마감시간 ( 시)
3. 전화 추가 발주시간( 시)
4. 입고물품 교환시 소요시간( 시)
5. 납품 주 횟수(주 회)/ 공휴일 입고 가능여부( )
6. 소량주문 발주 여부(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
작성자 : (인)
성모자애드림힐원장 귀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성모자애드림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모자애드림힐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모자애드림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모자애드림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모자애드림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모자애드림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모자애드림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드림힐원장
평 가 기 준 표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평가주체
|
수행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
(20)
|
1.업체의 신뢰도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인당 3억 이상(2), 사고당 10억 이상(2)
- 인당 3억 미만(0), 사고당 10억 미만(0)
|
4
|
사업
부서
|
·위생관리 여부
- 작업장 소독 월1회 이상(2), 배송차량소독 월1회 이상(2)
- 작업장 소독 월1회 미만(0), 배송차량소독 월1회 미만(0)
|
4
|
·배송 안전관리 여부
- 배송담당자 지정(2), 건강진단 완료(2)
- 배송담당자 미지정(0), 건강진단 미완료(0)
|
4
|
2.납품거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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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거래 10곳 이상(4)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거래 10곳 미만(0)
|
4
|
3.경영상태
|
·현재 희망기업 인증 시설(2)
·영업기간 5년 이상(2)
|
4
|
정성적
평가
(60)
|
1.사업운영능력
|
물품 입고
(주 6일 물품 입고)
|
10
|
제안서
평가
위원회
|
배송 및 반품 시스템
(긴급발주 및 반품 요구시 대체성)
|
10
|
발주 및 결제 시스템
(on-line 발주 및 결제, on-line 환경 )
|
10
|
2.식자재
관리능력
|
식자재의 신선도·위생 관리·친환경·체계적인 유통망과
다양한 식재료의 공급 여부
|
10
|
3.제안내용
충실성
|
기관에 부합한 제안 여부, 실현가능성
|
10
|
4.기타 사항
|
·고정단가표 외 농·축·수산품 추가고정단가 적용
·NON-GMO,친환경,GAP,QC 등 우수품질 식재료 사용 노력
|
10
|
가격 평가(20)
|
입찰가격평가
|
20
|
|
합 계
|
|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