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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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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656-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서울시립평화로운집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공고담당자 한동주(☎: 02-3156-6515)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0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0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0,000,000 원
   
배정예산
450,000,000 원
   
추정가격
4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립평화로운집 공고 평화로운집-3338


2025년 평화로운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시립평화로운집 급식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    정

내     용

입찰공고 및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4.11/13.(수) ~ 12/03.(화) 18:00 (20일이상)

기관 홈페이지(http://www.pyeonghwa.or.kr/),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선정 방법

1차평가, 2차평가, 적격심사

입찰 및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마감 일시

2024.12/03.(화) 18:00

접수장소

시립평화로운집 영양급식실

서류 제출 방법

제출기간 내 직접 내방함 / 12/03(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며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1차 평가 및

2차 평가업체 발표

2024.12/05.(목) 

2차 평가 (프레젠테이션)

2024.12/10.(화) 

* 참가업체별 20분간 진행하며, 그에 대한 질의 응답 진행

협상적격자

발표

2024.12/12.(목) 

협상기간

추후 통보

최종낙찰업체 발표

2024.12/13.(금) 10:00

* 기관 홈페이지(http://www.pyeonghwa.or.kr/) 공지

계약기간

2025.01.01.~2025.12.31.(12개월)

납품품목

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축산물류,가금류,김치류,곡류,공산품등

* 발주 시 없는 품목에 대하여 타 업체 이용 가능함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시립평화로운집 영양급식실

구매예정금액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부가세포함

* 2025년 예산에 의해 예정금액은 변동 가능함


   가. 구매예정금액의 경우 낙찰가를 정하기 위한 품목별 합계금액이며 예정수량 역시 전년도         소요량이므로 발주처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품목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시중가격을 기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납품 품목의 상세내용은 식자재규격서 및  별첨1, 별첨2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별첨1, 별첨2의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갖춘 사업자

   나. 물품발주 및 거래명세표 등 모든 업무가 필히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사업자 및 보조금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무통장거래 불가)

   다. 2024년 11월 기준 서울,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라.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제출서류 (서류 미비한 대상은 입찰에서 제외함)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나. 입찰보증보험증서 1부 (입찰금액의 5% 이상)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 사용인감으로 날인)

   라. 보험관련가입서류 (영업·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

   마.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바. 급식 납품 제안서 1부 (붙임2.)

   사.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아.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붙임3.)

   자.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업체 : 축·수산물·김치류 등 작업장 HACCP 적용 인증서 1부)

   차.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사본 (개인사업자) 1부

   타. 식자재규격서 1부 (붙임4.)

   파. 재무제표 상태 확인표

   하. 기타 증빙서류(서면심사기준표에 해당되는 서류제출)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① 1차평가(정량적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100점)

   - 1차 평가점수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는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단 제안업체       가 3개 이하일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② 2차평가(정성적 평가 + 가격평가)

   - 정성적평가(80점) : 평가위원이 평가 / *프레젠테이션 개최

   - 가격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평가(계약예규 상 평점산식 기준)

   ③ 프레젠테이션 개최(제안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4. 12. 10(화)예정 / 시립평화로운집 2층 다목적실

   - 제안 설명(타 업체 청취는 제한함)

   - 발표시간 및 순서 : 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시간엄수

   -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기술평가 중 정성적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하여 협상 적격자 선정 발표

   나. 평가위원 구성

   ① 관련 근거

   -「지방자치 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3배수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선정 : 제안 참가업체의 추첨 다빈도 결정 (평가위원명단 공개함)

   - 평가위원 인원 : 7명 / 예비명부 21명(3배수)


5.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 적격자 선정(낙찰자 선정)

   - 합산점수(정성적+가격)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 적격자로 선              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 하       여 협상을 실시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 대상자와 제안 내용과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를 생략한다.

   - 모두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한다.


6. 계약 체결

가. 협상을 통해 최종 복수사업자를 선정한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통한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사.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보        증서) 제출로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        금을 시립평화로운집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된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예정금액은 2024년 예산기준 예상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         니다.

  나. 입찰 후 낙찰된 업체는 제출한 단가금액대로 급식물품이 12개월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되어져야하며 계약기간 내 물품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본 기관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된업체는 계약금액의 10~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업체는 본 기관에서 제시한 식자재 구매 특수조건(붙임)을 숙지하시고 납품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 취소합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         고 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공고문 및 계약서상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평화로운집 영양사 김수현 ☎02-3156-6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납품업체 자격요건 1부

     2. 식재료 품목별 준수사항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 12. 13

서 울 시 립 평 화 로 운 집 원장

별첨 1

 

 납품업체 자격요건

구 분

자격 및 기준

공통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시설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공급리스트 상에 대체가능한 품목은 동등한 제품이거나 상위품질 이어야 함)

 ○ 시설에서 요구하는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 가능업체)

 ○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납품업체는 반드시 냉장․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차량등록은 업체명의·대표자명의 또는 지입(용역)계약서가 있을 시에만 유효함) 

 ○ 전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건강진단(1회/년이상)을 실시하되,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하여 납품토록 하고, 건강진단서를 갖추고

    있을 것

 ○ 관계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고객이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 납품한 물품이 납품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즉시 대체납품 할 것

 ○ 코드분류가 가능한 전산프로그램(한 ID로 분류된 코드로 발주와 품목의 단가조회         등이 가능)을 보유

 ○ 국가공인기관(농<축>협·수협 등) 우수한 식자재 공급업체 우대

공산품류

 ○ 납품업체 자격 및 공통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 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비치하며, 제공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 등을 확인․비      치할 것

 ○ 냉장식품의 경우 냉장 저장고가 있어 각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업체

 ○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식품운반업 허가 업체일 것

 ○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며 통풍이 잘되는 저장창고를 가진 업체

 ○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 업체

 ○ 가급적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

    (유통기한 2/3 이내) 

수산류

 ○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 및 사업 신고를 필할 것

 ○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 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한 및 원      산지 표시해서 납품할 수 있을 것

육류 

 ○ 식육판매업신고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 업체

 ○ 육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할 것

 ○ 납품 시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원본대조필) 첨부할 수 있을 것

가금류

 ○ 가금류는 국내 HACCP 인증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시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원본대조필) 첨부할 수 있을 것

김치류

 ○ 식품제조 허가증 보유

 ○ 김치류는 HACCP 인증업체 제품으로 납품 할 수 있을 것

 ○ 기관의 숙성도 요청사항에 맞게 제품 납품할 것(산도 측정)

 ○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할 것

 ○ 상수도 사용 용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상하수도요금 납입영수증 사본)

별첨 2

 

 식재료 품목별 준수사항

구 분

준 수 사 항

비     고

농산물

(곡류, 야채,

과일류) 

o 도매시장에서 구입 남품할 것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기 제품

 o 병·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위생적 시설을 갖춘 전처리실 구비 할 것

 o 전처리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이 표시된 제품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 국명

 - 수입산은 제조국가 기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친환경 제품

o 친환경 제품(인증마크 부착)

o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제품 사용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지, 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공산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제조일자) 표시된 것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수산물

o 국내산 상품(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5℃ 이하)준수(일부 명시품목 제외)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축산물

 o 소고기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원본대조필)

 o 닭고기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o 원산지 표시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

 - 도축검사증명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김치 

 o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o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는 국내산 재료 이용,

   위생적 포장처리

 o HACCP 인증품

 o 색깔이 좋고 너무 맵지 않고 싱겁거나, 짜지 않아야 함

 o 식품의 원산지 및 성분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