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강중학교 공고 제2024-59호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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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가격)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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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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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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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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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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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0:00
~
2024. 12. 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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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
14:30
섬강중학교 3층
(전체협의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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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월)
11:00
섬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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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2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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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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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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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86벌 - 2025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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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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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강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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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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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금액: 금344,52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이십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하복가격 99,140원
동복가격 245,380원
※ 구성: 하복 상하 1벌(2pcs), 동복 상하 1벌 (4pcs, 넥타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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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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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 11. 19.(화) 10:00 ~ 2024. 12. 4.(수)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섬강중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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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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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4. 11. 19.(화) 10:00 ~ 2024. 12. 4.(수) 10: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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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실시 및 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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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6.(금) 14:30, 섬강중학교 3층 (전체협의회실)
단, 일정 및 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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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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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9.(월) 11:00, 섬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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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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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2025. 5. 15.(목) / 동복: 2025. 10. 15.(수)
※ 납품장소: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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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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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하복·동복)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하복 구매수량과 동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하복, 동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5)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2. 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10%이상]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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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1단계) 규격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제출한 것으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접수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단가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찰 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가능해야합
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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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본교 홈페이지, G2B)
→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 • 제안(현품)설명회 실시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선정(최저가, 단가입찰)
→ • 전자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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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 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2024. 11. 19.(화) 10:00 ~ 2024. 12. 4.(수)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섬강중학교 행정실 (1층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11)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1) 제출기간: 2024. 11. 19.(화) 10:00 ~ 2024. 12. 4.(수) 10:00
※ 접수시간: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전자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출서류
1)【붙임 5】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 11) 첨부
2)【붙임 6】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붙임 7】서약서 1부.
4)【붙임 8】교복(하복․동복) 납품 제안서 11부.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5)【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6)【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붙임 11】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8)【붙임 12】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9)【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붙임 14】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1)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하복․동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와 견본품 각 벌 함께 제출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한 샘플이어야 함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동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 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현품)설명회 및 제안서평가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4. 12. 6.(금) 14:30, 섬강중학교 3층 (전체협의회실)
나. 제안설명회 방법: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제안내용을 설명합니다(15분 이내).
다.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불참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사정에 의해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설명회 당일 지참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교복(하복․동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동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시 활용)
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섬강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및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4. 12. 9.(월) 11:00 이후, 섬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 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붙임1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위하여‘의류시험성적서’와‘품질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G2B), 섬강중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3-904-2303)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3-904-2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섬 강 중 학 교 장
【붙임 1】교복 제작 사양서
- 소매 단추는 기본 단추 사용, 넥타이 포함
- 소매 단추는 기본 단추 사용, 넥타이 포함
-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 선택 가능
섬강중학교 교복마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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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의 글자는 검정 바탕에 흰색 글자
* 가운데 로고 색상은 지정된 기존의 SI 색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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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중학교 넥타이 사양서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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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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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 39cm
* 폭(끝 부분) – 7cm
* 색상 – 짙은 네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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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 30cm
* 폭(끝 부분) – 6.5cm
* 색상 – 짙은 네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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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섬강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5년 5월 15일, 동복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며, 전입생 발생 시 교복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한다.
③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교복 납품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 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섬강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섬강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섬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섬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섬강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섬강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섬강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
평점
|
정량적
평가
(10)
|
1. 품질기준(10점)
|
총 사용원단 및 품목 수
|
배점
|
|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소재로 국내에서 생산(봉제)된 제품
- 교복 품목 수
|
A. 교복 품목 수 100%
|
5
|
|
B. 교복 품목 수 50%이상 100%미만
|
4
|
C. 교복 품목 수 50%미만
|
3
|
1.2.한국의류시험 Q-MARK 획득 원단 사용비율
- 평가기준 : 동복․하복 제작에 사용된 총 원단 개수 중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원단 사용 비율을 기준하여 채점
- 업체는 총 사용원단 수량과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증빙서류 제시
- 겉감기준
|
A. 총 사용원단의 100%
|
5
|
|
B. 총 사용원단의 60%이상 100%미만
|
4
|
C. 총 사용원단의 30%이상 60%미만
|
3
|
D. 총 사용원단의 30%미만
|
2
|
정성적
평가
(60)
|
2. 옷감의 재질(3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2.1. 사양디자인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2.2. 사양색상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0
|
8
|
6
|
|
2.3. 사양혼용률 이행여부
①전면이행 ②일부이행 ③이행하지 않음
|
15
|
13
|
11
|
|
3. 교복의 완성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바느질의 꼼꼼함(10mm기준내 땀수)
. 단추, 지퍼 등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바지 폭, 기장의 여유분
- 치마의 시접부분 여유분
|
15
|
13
|
11
|
|
4. A/S 및 교복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납품 후 AS의 편의성
① 교복판매장A/S ② 출장A/S ③ 본사및하청업체배송A/S
|
5
|
4
|
3
|
|
4.2. AS 무상기간
① 3년 ② 2년 ③ 1년
|
5
|
4
|
3
|
|
신뢰도
(15)
|
5. 업체의신뢰도(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① 있다 ② 확보계획 있다 ③ 없다
|
5
|
4
|
3
|
|
5.1. 교복 3년간 납품 실적
① 20회 이상 ② 10~20회 ③ 10회 미만
|
5
|
4
|
3
|
|
5.2. 자사교복제조시설 보유현황
미싱(재봉틀)보유, 단추달이, 재단기, 오버로크, 큐
① 모두 보유 ② 3개 이상 보유 ③ 1개 이상 보유
|
5
|
4
|
3
|
|
가격의 적정성
(15)
|
6. 가격 적정성(15)
|
우수
|
보통
|
미흡
|
|
품목별 금액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5
|
13
|
11
|
|
평가 점수 소계(100점 만점)
|
점
|
|
가·감점
|
1.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
|
배점
|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 구간 및 배점은 학교별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여 적용
- 만족도 조사 적용 연도는 학교 재량으로 수정(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
5
|
|
만족도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업체
|
3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업체
|
0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10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15
|
|
[2024학년도는 미적용, 추후 적용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2.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해당 시)
|
해당 시
|
-10
|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 불가)
|
|
|
가·감점 소계
|
점
|
|
합 계
|
○○점
|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2024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본 평가표는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섬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섬강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섬강중학교 공고번호 제2024-59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동시입찰)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섬강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별첨.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목록 참조)
2024. . .
신청인 : (인감날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6】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실시에 따라, 섬강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1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섬강중학교의‘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7】
서 약 서
「2025학년도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8】
교복(하복, 동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 설립 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하복, 동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붙임 8의2.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8의3. 작성예시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8의2】(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8의3】(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동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9】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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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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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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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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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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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2.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실적내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 .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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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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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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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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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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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
|
|
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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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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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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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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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단위 : %)
교복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하복
|
상의
|
셔츠
|
1
|
4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반바지
|
1
|
60
|
하복 소계
|
|
|
|
|
100%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35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셔츠 / 블라우스
|
1
|
18
|
조끼
|
1
|
18
|
하의
|
바지 / 치마
|
1
|
29
|
동복 소계
|
|
|
|
|
100%
|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제조연월 1년 이하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섬강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등록인감 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
【붙임 15】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단위 : %, 원)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하복
|
상의
|
셔츠/ 블라우스
|
1
|
%
|
원
|
하의
|
바지 / 치마
|
1
|
%
|
원
|
하복 소계
|
100 %
|
원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셔츠/ 블라우스
|
1
|
%
|
원
|
조끼
|
1
|
%
|
원
|
하의
|
바지 / 치마
|
1
|
%
|
원
|
동복 소계
|
100 %
|
원
|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넥타이, 리본)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2024년 월 일
상호명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섬강중학교장 귀하
【붙임 17】
※ 품질기준 참고 자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란?
[참고자료 1] 시험성적서 샘플 및 판독법
[참고자료 2] 섬유제품의 라벨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72호, 2024.4.29.일부개정) 제2조2항의1.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 KC마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2018.7.1.)에 따라 교복(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음
☞ 라벨에 표시하지 않을 뿐 업체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하고, 학교에서는 시험성적서로 이상유무 확인
|
[참고자료 3] 교복검사·검수 시 체크리스트(예시)
※ 학교 상황에 맞게 점검사항 추가하여 사용가능
[학교명 : ⚪⚪중학교]
점검사항
|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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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방안
|
납품된 교복이 학교에 제출했던 견본품과 동일한지?
|
|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인인증시험기관에 혼용률 검사 등등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아 확인
|
납품된 교복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
|
이상있는 경우 계약사항에 따라 교환 등 조치 요구
계약사항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학교교복규격 현행화
|
라벨에 생산년도 혹은 제조년월이 표시되어 있는지?
|
|
계약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인지?
|
|
라벨에 기재된 혼용률이 학교 교복규격과 일치하는지?
|
|
라벨에 기재된 혼용률이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혼용률과 일치하는지?
|
|
Q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
|
제안서 제출 시 관련 인증서류 제출한 업체인 경우만 해당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
|
교복을 수령한 학생명단과 학생 수는 이상없는지?
|
|
확인하여 업체에 정정요구
|
2025. . . .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
[참고자료 4]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
□ 교복에 디자인등록 및 전용실시권(또는 교복에 부착하는 교표에 대한 상표 등록 및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에 판매 권한이 부여됨을 사전에 안내 및 학교별 디자인 소유권 강화 권장
□ 디자인 특허 등록 및 상표권 등록
◎ 교복 디자인 및 교표에 대한 학교의 권리 보호 강화
- 교복과 교표 디자인의 저작권은 해당학교에 속하므로(누리집 공지) 학교의 승낙(계약체결)이 있는 업체에서만 교복을 생산
- 학교별 교복 디자인 등록 및 교표에 대한 상표등록이 가능하므로,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반영하는 교복 및 교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 출원
- 디자인 등록 출원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특허로(https://www.patent.go.kr), 특허청( https://www.kipo.go.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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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디자인 등록
|
상표 등록
|
관련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예시
|
학교 교복 디자인
|
학교 교포
|
등록요건
|
1. 디자인 :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2.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
·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 포함
- 신규성(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 신규성이 없는 경우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창작비용이성(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도)
· 창작성이 없는 경우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ㆍ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1.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2. 등록요건
- 식별력 :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
· 식별력이 없는 경우
→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 흔한 성 또는 명칭(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예 : 123, ONE, TWO, ß 등)
|
등록불가
주요요건
|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3.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4.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등
|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
1.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2.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3.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음
|
1.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2.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3.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 가능
|
[참고자료 5] 디자인 등록 출원 절차 및 비용
1. 디자인 등록 출원 절차
2. 소요비용
구 분
|
수수료
|
출원료
|
전자출원
[기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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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1디자인마다 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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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
1디자인마다 45,000원
|
서면출원
[기본료]
|
심사
|
1디자인마다 104,000원
|
일부심사
|
1디자인마다 55,000원
|
특허(등록)료
|
설정등록료
(1~3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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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일부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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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료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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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매년 35,000원 (7~9년) 매년 70,000원
(10~12년) 매년 140,000원 (13~20년) 매년 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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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
(4~20년) 매년 34,000원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정상 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 납부 금액의 10% 차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추가 납부 기간: 정상 납부 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 권리 회복 : 추가 납부 기간(또는 보전 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연차등록료 2배 상당액 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