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6842-00 공고일시 
공고명 울주명지초 2024년 12월~2025년 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울주명지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울주명지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원소영(☎: 052-711-230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2,617,320 원
   
배정예산
62,617,320 원
   
추정가격
56,924,8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주명지초 공고 제2024-29호

2024년 12월~2025년 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2월~2025년 2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규격서(품목별 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62,617,32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납 품 기 간

 2024.12.2.~2025.2.14.(급식일)

납 품 조 건

 발주서(품목별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주명지초등학교 급식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4.(목) 09:00

2024.11.19.(화) 10:00

2024.11.1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서(견적)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규격서(품목별 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고 관련자 건강진단 및 납품시설 소독을 실시하여,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붙임 1>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물품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타. 계약대금청구시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결격

     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심사대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 업체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711-2302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711-2318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울 주 명 지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