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 지역제한]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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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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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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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구 비품(침대 등 4종)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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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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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50,24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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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품명세서, 물품구매사양서 등 : 첨부파일 및 명세서 참조
나.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율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 견적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005, 김진섭)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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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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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01:00 ~ 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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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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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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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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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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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견적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은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견적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E-mail(63119241@seoulmetro.co.kr)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1)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전자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4.04.0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전자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 대출
다.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대하여 반드시 취급은행에 사전확인 바랍니다.
라. 신청방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11.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방법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나.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다.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005, 김진섭)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견적 제출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에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 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유찰 된 경우 견적제출 재안내 여부를 확인하고, 재공고된 일시에 견적을 다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마.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개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행안부 예규 제282호, 2024.04.01.)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안)'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고
자.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차. 공고의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납품장소별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문의 : 전기1사업소 김진섭 T.02-6110-5005
- 견적서 제출(계약)관련 문의 : 계약처 김중향 T.02-6311-9241
- 전자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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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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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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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3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재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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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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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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