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2411-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요청 개요
가. 건명 : 4족보행 로봇 외 2종 구매 (총 3대)
나. 구매사유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차세대 통신 첨단분야 교과목 운영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8주 이내
라. 납품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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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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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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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
11. 19.(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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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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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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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라.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마. 해당 품목을 직접 개발·제조한 사업자 또는 해당 개발·제조사의 공인 파트너사
바.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사.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 참가
- 이로 인해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견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필요 법정경비,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물품규격 확인서 (지정서식) 1부 ※ 수요부서 확인날인 필수
라.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개발·제조사의 공인 파트너사 확인서 1부
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미업로드, 물품규격 확인서 미제출, 물품규격 확인서 수요부서 확인 누락 등의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6.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7.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견적 제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제출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8.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사업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견적·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10.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산학협력단 /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사업단 (02-3158-0665)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21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4. 11. 13.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사 무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