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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6136-00 공고일시 
공고명 설해대책용 제설자재(소금) 구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고담당자 전우진(☎: 063-220-527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000,000 원
   
배정예산
108,000,000 원
   
추정가격
98,1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4-94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13.  

전주시 완산구 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설해대책용 제설자재(소금) 구입

  나. 기초금액 : 금108,000,000원(금일억팔백만원)

    - 추정가격 금9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9,818,182원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조건 : 현장도착도(운반비 포함)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구입내역 : 비식용소금 800톤(시방서 참고)


  ※ 투찰 전 반드시 물품내역(품목,수량,규격 사항 등)과 납품조건·장소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5. (금) 10:00 ~ 2024. 11. 19. (화) 10:00

  나. 계약방법 : 총액입찰, 견적제출,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결정

  다. 개찰장소 : 전주시 완산구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일시 : 2024. 11. 19. (화)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시방서에 맞게 납품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하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비식용소금(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59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의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순서대로 각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민원안내 공지사항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12.23.) 입찰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 4대보험 완납(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문의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시방서 및 물품관련 : 전주시 완산구 건설과 (063-220-5454)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완산구 행정지원과 (☎063-220-5274)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완산구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