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공고 제2024 – 46호
2024년 12월 ~ 2025년 2월 학교급식용 물품(육류) 구입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흥 덕 고 등 학 교 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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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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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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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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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입물품 내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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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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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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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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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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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물품(육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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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갈비) 외 20종
(현품설명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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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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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
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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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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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물품 공급방법은 본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하여야 하며 품목별 물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감염병,
코로나19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11. 14.(목) 9:00 ~ 2024. 11. 18.(월) 17: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9.(화) 10:00, 흥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견적 대상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지역제한(청주시)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가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차량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 가능}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상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육류)를 납품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개로 식육포장처리·판매업 영업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바. 전자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급식실 (☎ 043-717-8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추첨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덕고등학교 행정실(☎ 043-717-8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흥덕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흥덕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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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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