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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7173-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2025년 1월분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외솔중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외솔중학교
공고담당자 최영은(☎: 052-294-242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548,584 원
   
배정예산
61,548,584 원
   
추정가격
55,953,25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외솔중학교 공고 제 2024-41호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청렴투명행정/부조리고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12월~2025년 1월분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61,548,584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납 품 기 간

2024. 12. 2. ~ 2025. 1. 8.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외솔중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5.(금) 10:00

2024. 11. 19.(화) 10:00

2024. 11. 1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 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별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카.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4.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급식소(☎ 052-703-2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2항 참조(※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붙임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수의계약 각서를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703-2005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703-2060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외 솔 중 학 교 장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외솔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