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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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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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공동)구매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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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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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장비 입찰공고
(고압스팀멸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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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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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및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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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내역/세부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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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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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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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총액입찰)/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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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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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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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목)~2024.11.25(월)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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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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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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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월) 14: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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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규격서 심사로 인해 개찰시간이 연기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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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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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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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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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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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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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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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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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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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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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계약관련: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기획운영부이제우(☎02-6952-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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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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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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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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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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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내역(1그룹)
[단위: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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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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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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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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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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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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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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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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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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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스팀멸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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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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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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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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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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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56,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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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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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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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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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투찰)시 해당품목을 확인 후 해당하는 입찰분류(item. no)에만 입찰(투찰)하여야 함.
※세부규격은 의료장비 규격서 참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지정(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 2023.2.1) : 4228159601 고압멸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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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현재대표자및업체명이조달청등록정보와일치할것)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는 자
➂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써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또는 유사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
➃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적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유효기간이내).
※2항, 3항, 4항의 (판매/제조/수입)업허가증 및 품목허가증, GMP는 허가 대상 품목인 경우에 한함
➄ 입찰 참가 시 서류 마감 기간 전까지 사전 제출 서류를 제출한 자
➅ 납품 기한(계약기간)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
➆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관련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 불가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직접생산확인서 제출가능한 자) 입찰시
유찰된 경우 일반경쟁입찰
3. 입찰방법(적격심사 대상입찰)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가격동시”이며, 제한(총액) 입찰입니다.
➁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➂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➃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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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다만, 연합회 및 지방
의료원과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 관련 문제가 있던 업체는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➁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는 입찰보증금을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➂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➁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➂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➃ 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① 본 입찰의 물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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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배제합니다.)
※재공고 참가 시, 기존공고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참가신청서 및 지급각서만 제출
(그 외의 서류는 기존 서류로 갈음)
가. 제출기간 : 2024년11월25일(월) 11:00까지
나. 제출서류(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입니다.)
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첨부1] _ 1부
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기업확인증, 직접생산확인서 _ 1부
➂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이행서약서[첨부2-1, 2-2] _ 1부
➃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_ 1부
➄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첨부3] _ 1부
➅ 국문규격서 및 카달로그 _ 1부
➆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_ 1부(허가품목인 경우 제출)
➇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서(허가서) _ 1부(허가품목인 경우 제출)
※ 입찰품목이 의료기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등급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식약처공문등).
다. 제출방법 : E-mail(주소 : procurement@medios.or.kr/대용량첨부파일제출불가)
1) 제출기간 내에 스캔파일(➀~➇까지) 첨부하여, 연락처와 함께 E-mail 제출
2) 제출 시 메일제목은 공고(참조)번호와 업체명 기재(예시) 기획24-00호, OO의료기
※E-mail 제출 시 서류 미비 또는 전송오류, 마감 기간 경과 등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입찰무효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➁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제안서 포함)는 제출기간 후에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계약 시 구비서류
➀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_ 각 1부
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_ 각 1부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_ 각 1부
➃ 최종견적서(계약금액기준/구성품 포함) _ 1부
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_ 1부
⑥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_ 1부
⑦ 수행인력의 경력요약(투입인원 모두 기재) _ 1부
⑧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_ 1부
⑨ 정부수입인지 _ 1부
⑩ 하자이행보증증권(검수완료 후 무상 유지보수기간, 계약금액의 10%)
⑪ 납품 및 설치계획서, 통장사본 _ 1부
⑫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 GMP/GIP _ 1부
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첨부5] _ 1부
⑭ 장비제원 및 현황[첨부4] _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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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➀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의료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후 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의료원이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의료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11. 기타사항
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물품구매 입찰공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구매특수조건, 관계법령 등)를 입찰 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➁ 입찰공고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및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➂ 본 입찰은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➃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➄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➅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➆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02-6952-509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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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연합회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 의료원연합회(☎02-626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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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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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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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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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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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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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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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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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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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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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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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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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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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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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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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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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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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율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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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증 액 :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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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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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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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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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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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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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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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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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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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ㆍ지명통지)한 병원의 (제한ㆍ일반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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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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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명 :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계약
□ 보 증 금 액 : 금 원(예산금액의 5%)
본인(법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음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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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 또는 심사의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첨부2-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사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연합회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직원행동강령 담당 02-6265-5726)
④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첨부 5-2]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합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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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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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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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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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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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업 관련하여 당사는 의료원에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
2. 이 확약서는 위 사업의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3. 당사가 의료원에 납품완료 해야 하는 날짜는 계약서 또는 의료원 희망 납기일까지로 하며,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공고 규격서에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 표 이 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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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건별로 작성
[첨부 6]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은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위탁 구매한 계약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처”)와 공급사(이하 ”계약상대자“)는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가 사용할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납품 및 설치를 실시하고 “발주처”는 납품 및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검수 및 검사를 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상당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발주처”는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5조(물품의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장비규격서 및 “발주처”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기 및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정된 납기일 안에 계약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규정된 납품기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발주처” 에게 지불하여야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지체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신속히 “발주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 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처”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 가동하여 운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대금지불)
①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발주처”가 지역개발공채를 요청 시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발주처”의 지급조건에 따라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한다.
③ 대금의 결재는 “발주처”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제9조(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장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물품에 대한 취급상의 요령 및 기술을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부담으로 교환, 보충,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장비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설치 및 검수완료 후 5일이내에 10/100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① “발주처”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계약 상대자”는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붙임3과 같이 한다.
제12조(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납품 후 무상 하자보증기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처”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태만, 불응 등 포함)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14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의 기밀 또는 사적 소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갖거나 제공받을 수 있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기밀 또는 사적 소유의 정보(이하 총칭하여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갖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비밀정보에는 본 계약의 규정들도 포함된다. 양당사자는 당해 비밀정보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에 알려지는 경우 또는 법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비밀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누설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당해 비밀정보를 당사자 고유의 정보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서 취급해야 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 당사자가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제3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통지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일방 당사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그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일정 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18조(해석)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물품 구매 계약 일반·특수조건 ③ 입찰공고서 ④ 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⑤ 기타 제안서(또는 견적서) 등
제19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 또는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① 본 계약 특수조건에 누락, 또는 중복으로 인한 이의, 문제발생시 입찰 공고서의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우선시 하며, 따른다.
②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법률이나 해당 관할법원에 의하여 무효 내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적법 유효하다. 양당사자는 무효 내지 위법한 조항을 대체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새로운 조항에 관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서비스 및 물품 공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있어 완전하고 유일한 합의서로서, 기존의 모든 계약 내지 합의에 우선한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확약, 기존의 거래방식, 그와 관련된 약속이나 조건, 거래 관행 등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은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⑤ 본 계약은 양당사자 및 그 승계인과 양수인을 구속하며 그에 효력이 미친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 씩 보관한다.
[붙임4]
장비 제원 및 현황
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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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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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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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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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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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
|
사진( 본체 )
JPEG파일(메일 or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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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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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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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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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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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년 월 일
|
|
사진(라벨)
JPEG파일(메일 or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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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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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조)
허가번호
|
|
업허가번호
|
|
분류번호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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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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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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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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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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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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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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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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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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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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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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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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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제조사/제조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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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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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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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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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기관과 (낙찰자) 사이에 상기 명시한 장비에 대한 구매계약이 체결과 관련하여 상기 장비의 제조(수입) 공급자로서 당 회사는 상기 장비에 대한 공급, 설치, 시험가동, [0]개월의 무상하자보증, 그리고 설치 후 정상적인 시험가동 후 [0]개월간의 사후관리와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지급 불능 또는 도산으로 인한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불능 사태가 발생하여도 위에 언급한 당 회사의 책임이행 의무는 지속됨을 증명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대 표 이 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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