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시설관리공단 제 2024 – 55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4. 11. 13.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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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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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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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모시래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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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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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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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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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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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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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10:00 ~ 11.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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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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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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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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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2,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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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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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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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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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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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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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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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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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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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43-830-954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1사업부(☏ 043-830-9249)
※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충주시 관내, 중소기업자 간)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공동 계약 불가)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어야 함
※ 상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제조 등록)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GHP 실외기는 삼성전자(주)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외 유의사항도 다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참조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미 확인으로 발생하는 손실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제출서류 :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해 인증받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 제출기한 : 2024.11.20. 오전 09: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계약담당자 이메일(zero@cjfmc.or.kr) / 043-830-9544 메일수신 확인)
※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투찰자의 책임임, 계약체결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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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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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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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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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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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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