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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7853-00 공고일시 
공고명 초롱초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2인이상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초롱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초롱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현정(☎: 031-869-800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215,000 원
   
배정예산
47,215,000 원
   
추정가격
42,92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초롱초등학교 공고 제2024-50호    

        

초롱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명

 초롱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규격 및 수량

품목

제조사

모델명

엔진형식

수량

단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삼성전자(주)

AM200NXGGBH1

3Y

1

AM250NXGGBH1

3Y

7

AM300JXGGBH1

4Y

6

AM320NXGGBH1

4Y

1

합계

15대

기초금액

금 47,215,000원 [부가세 포함]

견적서 제출 기간

2024. 11. 14.(목) 10:00 ~ 2024. 11.19.(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9.(화) 15:00 초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에 따라 연장 가능)

납품기한

2024. 12. 27.(금)

납품장소

초롱초등학교 (경기도 파주시 양지로 10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금율 3%

기타사항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 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 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〇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제시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 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2024. 6. 5.) 붙임 참고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삼성전자(주)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제출 서류 안내-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4. 11. 19.(화) 14:00까지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chorong2021@korea.kr)

  - 제출처: 경기도 파주시 양지로 101  초롱초등학교 행정실

  ※ 제출 후 담당자에게 근무시간내에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교육행정실 근무시간: 08:30~16:30(평일)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31-869-8002(행정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 참여 가능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〇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〇 제출기간: 2024. 11. 14.(목) 10:00 ~ 2024. 11. 19.(화) 14:00

  〇 개찰일시: 2024. 11. 19.(화) 15:00

     (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〇 개찰장소: 초롱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〇 본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견적서의 제출여부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〇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〇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〇 본 견적서 제출은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〇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견적 참가 자격이 있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본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〇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〇 기타 세부 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제시된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숙지하지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〇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

     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본 견적서 제출은 초롱초등학교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〇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〇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〇 본 물품은 우리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학교 제시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〇 기타 사항은 초롱초등학교 행정실(031-869-8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초 롱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초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초롱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초롱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