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4 - 001호
2025년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개 입찰 공고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무료급식사업 및 직원 급식을 위한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나. 예정가격 : 일금일억원정(₩100,000,000)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 등
라.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일정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4일(화) 09:00 ~ 2024년 11월 28일(목) 18:00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다. 접수처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라. 1차 서류심사 발표 : 2024년 12월 2일(월) 홈페이지 게시
(상위 3개업체 선정 - 자체 선정기준표에 따른 심사 진행)
마. 제안서 설명회 : 1차 서류심사 선정업체 대상 12월 4일(수) 10:00 선정위원회 개최
발표 : 5분 이내 / 질의응답 : 10분 내외
※ 상기 일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최종업체 선정 : 2024년 12월 5일(목) 홈페이지 게시
사.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산물, 축산물, 가금류,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합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 이상)
라.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연간 12회 위생교육 자료 제공과 연간 12회 무료급식소 소독 인력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바. 본 기관 요청에 의해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사. 2023년~현재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요양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아.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일일 배송)
자.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업체 / 축산물 납품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차.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이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4일(화) 09:00 ~ 2024년 11월 28일(목) 18:00
다. 접수장소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별 자유양식)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3) 업체신용평가서 1부.
14)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5)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6) 품목별 단가표(소정양식) 1부.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4호)
7.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사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선정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및 영영관리 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정성 등)에 의거 참여업체들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 의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40% - 업체 부담),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인지를 구매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한다.
아.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증권과 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선정결과는 심사 후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아.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http://www.samjeon.or.kr),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유정문 사회복지사(☎02-421-6077 / 070-4448-46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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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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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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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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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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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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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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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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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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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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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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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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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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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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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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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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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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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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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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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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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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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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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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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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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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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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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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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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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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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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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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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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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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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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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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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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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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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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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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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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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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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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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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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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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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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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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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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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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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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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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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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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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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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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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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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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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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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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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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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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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 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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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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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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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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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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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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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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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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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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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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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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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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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1월 기준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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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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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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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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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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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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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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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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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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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작성일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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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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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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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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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 영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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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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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3년 ~ 2024년 현재까지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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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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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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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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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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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23년~2024년) 5천만원 이상의 식자재 납품실적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4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제 안 요 청 서
1. 사 업 명 : 2025년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사업내용 : 무료급식(중식 주7회), 밑반찬(주2회), 직원 급식(중식 주5회)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소모품류 등
4. 예정가격 : 일금일억원정(₩10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금액은 납품(계약)기간동안 총 납품 예정인 식자재 대한 예정가격임.
※ 주요 납품품목은 붙임 주요 취급 품목을 참조하되 품목 및 수량은 추가, 변동 가능성 있음.
5. 식수인원 : 100명 내외(일일 평균)
6. 납품(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간)
7.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매주 월~금 주5회(07:00 ~ 08:00) 발주한 식자재를 무료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식자재 납품은 주 5회이되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 대금결제는 주 단위 또는 월단위로 상호협의를 통해 결제주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서 휴대하여 시설에서 결제함.
○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연간 12회의 위생교육 자료 제공 및 위생 점검서비스(소독) 가능해야 함.
○ 식자재 납품 시 그램 단위의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누락,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오전 10시 이전 바로 교환이나 배송이 가능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