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원 공고 제2024-01호
불이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불이원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불이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48
다. 예정금액 : 일금일억사천만정(\140,000,000)
※ 예정금액은 2024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납품품목 : 곡물류, 농산물류, 수산물 ,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류 등
마. 진행기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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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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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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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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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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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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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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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09:00 ~ 2024. 11. 28(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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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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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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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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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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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4(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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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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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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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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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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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불이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1차 서류 심사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2차 사업 브리핑 및 업체 심사
- 본 시설(불이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수행능력, 품질, 위생도, 시스템, 가격,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아. 업체선정 공고 : 나라장터 / 본 시설(불이원) 홈페이지 (http://www.buliwon)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도축검사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사업장 주요 소재지 및 물류센터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사. 2024년 현재 기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복지관 포함)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아. 식자재 발주 시 유기농, 친환경 품목 납품이 가능한 업체
자.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차. 주6회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5시00분 ~ 7시00분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시설(불이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카.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 모바일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타.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불이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다.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는 업체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4(목) 09:00 ~ 2024. 11. 28(목) 18:00
다. 접수장소 : 불이원 1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48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0)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11)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2)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13)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4)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 3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복지관) 우선기재
15)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6) 서약서 1부(별지 4호)
17) 발주시스템 현장 설명(web)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7.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시설(불이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8.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시설(불이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1차 서류 심사
나.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사업 브리핑을 통한 업체 심사
본 시설(불이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수행능력, 품질, 위생도, 시스템, 가격,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배점기준 : 가격평가(20%),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20% / 정성평가 60%)
마. 단가견적리스트에 의한 단가는 최종선정 후 변경될 수 없음
(농산물은 3개월 주기 단가변동/농산물 외 전품목 1년 고정단가)
바. 최종 낙찰통보는 본 시설(불이원) 홈페이지(www.buliwon.or.kr)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아.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시설(불이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본 시설(불이원) 홈페이지 (http://www.buliwon.or.kr)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 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 시설(불이원) (T.031-357-6268)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불이원 원장(직인 생략)
[별지 1호]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불이원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내용 : 주6회(월~토), 공휴일 급식물품 납품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소모품등
4. 예정가격 : 금14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2024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급식지원 사업으로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식수인원 : 100명내외(일일 평균)
6. 납품(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간)
7.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주 6회(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5:00 ~ 06:0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불이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예: 1kg → 100g)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불이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기타 공고문 참조
[별지 2호]
입찰공고번호 불이원 2024-0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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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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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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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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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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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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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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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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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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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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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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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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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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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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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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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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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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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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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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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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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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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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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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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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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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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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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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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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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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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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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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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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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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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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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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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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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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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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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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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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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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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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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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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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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불이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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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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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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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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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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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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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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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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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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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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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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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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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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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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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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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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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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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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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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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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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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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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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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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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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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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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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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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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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1월 기준 납품실적
※별지4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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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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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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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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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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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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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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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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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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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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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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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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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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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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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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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불이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2. 11월 ~ 2024. 11월 까지 (최근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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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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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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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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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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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5호]
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불이원 공고 제202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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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불이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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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 사는 귀 시설에서 정한 각종 조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설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입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 시설의 입찰보증금 면제 방침에 따라 본 입찰 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본 각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별지 6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불이원의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불이원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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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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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불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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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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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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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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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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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평가 후,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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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7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불이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불이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불이원 원장 귀하
[별지 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불이원에서 시행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불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불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불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납품)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불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납품)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불이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불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불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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