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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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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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② 이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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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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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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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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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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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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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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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병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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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공고명: 2025년 검사시약 단가계약
나.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계약, 제한경쟁, 청렴계약, 지역제한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총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 구매내역: AST(GOT) R(1) 등 105종(내역서 참조)
※ 내역서의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사용량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추정금액: 56,433,090원
마. 계약기간: 2025. 1. 1.~2025. 12. 31.
바. 납품장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국립소록도병원 임상병리실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견적제출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시 본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제출기간 이후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견적서 정상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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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계약 및 규격 관련 문의처
○ 계약 관련: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계약담당자, 김동녘 주무관(☏ 061-840-0515, 메일: acarin@korea.kr)
○ 규격 등 물품 관련: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 임상병리실, 전병은 주무관(☏ 061-84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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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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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2024. 11.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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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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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2024. 11.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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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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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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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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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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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 시각 및 관련 내용을 견적제출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명시된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나.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허가업체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자격은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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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계약서류(낙찰예정자 제출서류)
①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또는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허가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④ 최종견적서 및 산출내역서(계약금액기준,직인 날인)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 1부.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 1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최종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일(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서를 증권으로 발행하여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시 영 제76조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해당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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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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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물품(시약류)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ㆍ미준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 물품(시약류)구매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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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 관계 법령 및 기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할 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http://www.sor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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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11.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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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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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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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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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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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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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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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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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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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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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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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5년 검사시약 구매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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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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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소기업․소상공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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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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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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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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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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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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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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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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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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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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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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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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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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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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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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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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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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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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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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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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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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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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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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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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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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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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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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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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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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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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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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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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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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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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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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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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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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