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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403528-00 공고일시 
공고명 (LH인증신기술 대상)정선사북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태양광발전장치 제작 및 설치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소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2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3: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7,235,000 원
   
배정예산
97,234,652 원
   
추정가격
88,395,13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 해당 공고는 정부권장정책 이행을 위해 LH인증신기술 대상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문 및 유의서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고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의공고


1. 수의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약기간

규격, 수량

 및 수급계획

견적서제출

개찰일시

금 액(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LH인증신기술 대상)정선사북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태양광발전장치

제작 및 설치

계약일 ~

2026.11.20.

구매내역서 등 참조

2024.11.15.

10:00

2024.11.22.

13:00

2024.11.22.14:00

추정가격

88,395,138

부가가치세

8,839,514

설계가격

97,234,652


 

 ※ 세부사항

품목

(물품분류번호)

납품기한

규격 및 수량

인도조건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계약일로부터 2026.11.20.까지

내역서 등

참조

납품장소 설치도*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3%

   * 납품장소 설치도 – 시운전 및 하자보수 포함

 

 ※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으므로, 견적서 제출 전에 자세한 제작·설치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033-769-0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장소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44-4번지 일원(정선사북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현장 내) 입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공고


3. 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 최저가심사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시 별도의 수의시담 없이 당해 견적가격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으로서 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즉시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LH신기술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LH인증신기술로 인증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2611160701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분류번호 2611160701 태양광발전장치)를 소지한 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공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의공고 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1호~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 강원지역본부 입찰담당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참가신청서는 2024.11.22. 10:0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등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에서 별도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초기화면 “전자조달시스템 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 “입찰” → “투찰” → “입찰서”에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하며, 수의공고 대상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기초금액은 우리 공사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시되어 있으니, 수의공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하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합니다.

,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합니다.

    

    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또한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구비서류 제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수의계약 관련 인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전자수입인지

        (www.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확인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 입찰관련기준【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이 적용되며, 시방서, 도면 및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 ․ 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LH e-Bid“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된 “담합방지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전에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후 자재 제작하기 전, 제작도면·제품자료(품질인증서류 포함)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LH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사. 자재대금 지불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설치 및 작동 시험 완료 후 대금요청 시 : 85%

       - 2차 : 전기공사 준공일(종합시운전 완료 후) : 15%   


    아. 태양광발전장치 제작 기준은 LH 시방서 및 관련 적용규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해야 합니다.


    자. 납기일과 수량 등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후 전기공사업체와 소요시기 및 납품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체 등 관련 업체들과 사전협의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LH 공사감독원에게 시방서에 명기된 각종 증명서류 및 공급자 성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LH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하여 납품 전 또는 생산자과정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카. 제작도서 승인 후 납품에 착수 하여야 하며 감독원 판단에 의해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파. 납품조건은 지정장소 설치도 기준으로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하. 설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44-4번지 일원(정선사북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현장 내)


    거. 전기 사용전검사(특고압) 및 수전 등과 관련하여 LH 감독원 입회 요구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현장 요청사항 발생 시 즉시 방문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고, 추후 사용 설명 및 인계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너.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1차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 납품일정(설치일정 및 투입인원)은 우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납품이행 동의서 및 납품이행 계획서 작성에 따라 해당공사 도급업체와 일정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더. 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 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사용 전 검사수수료 사후 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환경보전비

사용 전 검사수수료

778,357

988,042

99,707

131,492

165,832


      3)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27,592 원  


    서.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13. 설치도 지급자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조직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사항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 033-769-0467)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LH IT운영처                       (☎ 055-922-6196,6197,6198)

 - 입찰 및 계약 관련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 033-258-4416)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14일



     강원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