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교도소 공고 제2024- 39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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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도소 식품류(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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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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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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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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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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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홍성교도소 2024- 38호
■ 입찰건명 : 홍성교도소 식품류(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 품 명 : 배추김치 등
■ 내 역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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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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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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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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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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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배추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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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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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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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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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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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최근 1년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및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추정금액 : 128,8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3,850원
■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단,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4. 11. 18.(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1. 26.(화)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4. 11. 25.(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4. 11. 25.(월) 18:00
■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 개찰장소 : 홍성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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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으로 신고한 자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자.
■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ㆍ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차량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제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처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4호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자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9호) 제9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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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및 세부내역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HACCP)적용업소 인증서(식품종별)
품목 제조 보고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등 홍성교도소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공장등록증명서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각 제품별)
-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최근3개월)
- 자동차보험증권(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자동차등록증(냉동탑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3천, 1사고당 3억 이상)
- 건강진단결과서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계약 필요서류
■ 1주일에 2~3회 홍성교도소가 지정한 날 08:00 ~ 08:4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홍성교도소가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홍성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는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을 규격서의 각 품목의 기초금액에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홍성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 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 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로 갈음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함.
■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홍성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 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 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때에는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교도소 복지과(☏041-630-8692, 041-630-8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홍 성 교 도 소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