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제안요청 공고
2025년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
다. 예정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금액산정은 주·부식비 및 간식 등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소모품류 등
마. 일 정 :
1) 공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22(금)(10일간)
(※추정가격 1억미만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10일)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4. 11. 28(목) 16시 도착분에 한함
가) 체출방법 : 직접제출(등록구비서류 1부, 제안서 7부)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함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해야 함.
※ 평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시간(09:00~18:00) 내 접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마감시간(16: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이후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제출
나) 접수장소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1층 사무실(운영지원팀)
3) 평가위원 추첨 : 2024. 11. 28(목) 입찰참가업체 추첨
4) 서류심사 발표 : 2024. 12. 02(월)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5) 제안서 설명회 : 2024. 12. 09(월) 16:00
가)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순서를 정함
나) 제안서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납품업체 선정 : 2024. 12. 16(월)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7) 입찰 계약체결 : 납품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제외)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아. 선정방법: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후 적격업체선정
1)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순위 결정
2)급식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적격업체 선정
자.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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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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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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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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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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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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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산품목 5개 입찰가(5)
• 주요 농산품목 10개 입찰가(5)
• 주요 수산품목 5개 입찰가(5)
• 주요 축산품목 5개 입찰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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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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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단가 가격표
• 자체 서면심사평가표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평가
(서면심사)
|
• 참가자격 서류구비여부 평가(2)
• 식품판매업 여부 및 납세실적 평가(2)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2)
• 발주 시스템의 전산화 평가(2)
• 작업장 및 물류, 배송 인프라 평가(2)
• 축산물관리 및 위생 부분 평가(2)
• 친환경 제품 납품가능 평가(2)
• 유통의 직영화 부분 평가(2)
• 배송의 직영화 부분 평가(2)
•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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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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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등록서류
• 업체 기초조사표
• 자체 서면심사평가표
|
정성적평가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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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견적서 신뢰여부 평가(15)
• 납품실적의 신뢰도 부분 평가(15)
• 기업 유통의 투명성 부분 평가(5)
• 프리젠테이션(제안) 부분 평가(5)
• 유통단계의 합리성 부분 평가(5)
• 식자재의 품질 부분 평가(5)
• 현장 대응능력 부분 평가(5)
• 종합적 신뢰도 부분 평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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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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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회 PPT자료
(업체별 자유형식)
• 자체 대면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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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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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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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4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바. 2023년 현재 기준 수도권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일일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3. 제안서 내용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필수 포함 내용
1) 사업수행능력
2) 사업수행의 전문성
3) 납품실적(최근 2년간 복지시설 및 업체)
4) 매입경쟁력(다양한 물품확보 능력)
5)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6) 운영지원(온라인발주시스템, 교환 및 반품 처리시스템 등)
7) 계획 및 이행능력(제안서 이행의 적절성)
8) 입찰가격(급식물품 단가견적서 가격 및 고정단가 가능리스트)
9) 기타 제안 사항
나.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1)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2) 규격을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내로 작성.
3) 내용은 우리기관이 요청한 내용에 준하여 작성.
4)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함.
5)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6)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7)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누락서류의 추가제출 및 제출 후 내용변경은 불 허함. 단,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이전에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완 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
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11) 업체의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증빙할 자료나 기타 홍보자료 제출 가능(참고용)
12) 제안서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제출서류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2) 급식납품제안서[붙임 2] 1부
3) 식자재 단가 견적서 1부[붙임3](별도첨부)
4)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 [붙임 4]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5] 1부
6) 서약서[붙임 6] 1부
7)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자재 납품관련 과업지시서[붙임 7] 1부
8) 입찰결과 이행각서[붙임 8] 1부
9)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9]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 각 1부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15) 기업신용등급확인서 각 1부
16) 납품차량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7)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8) 보험관련(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사본 각 1부
19) 입찰보증증권 또는 보증확약서 1부
20) 납품실적확인서 사본 각 1부
21)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
4.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
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 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함.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
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주간보호시설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5.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설명회를 거쳐 심사 및 선정함.
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다.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대학교수 등)로 구성
라. 평기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마. 계약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
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함.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
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안내
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
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간추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본
기관에 납부해야 함.
라.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 조 5 항
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함.
마.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제 1 조 , 3 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류를 통해 본 주간보호시설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기준 심사를 통하여 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와 협상일정을 통보함.(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다. 종합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라.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를 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기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함.
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아.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 제안서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없음.
자.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차. 여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일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함.
8.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9. 기타사항
가.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on-line발주시스템)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
서를 바탕으로 익월 10일에 전에 결제 함).
나.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주간보호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적발되어문제가발생하였거나,검찰에조사,기소중이거나매스컴에문
제가 있는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
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
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마. 설명회 참여업체는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함. 미 참석시 당연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바. 선정결과는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개별통지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
지 않음.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추
가, 수정, 대체할 수 없음.
아.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차.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http://www.ggdaycare.or.kr), 나
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팀 팀장 (031-8006-7466), 영양사(031-8006-746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급식납품제안서 1부
3. 식자재 단가 견적서 1부(별도첨부)
4.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서약서 1부
7.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자재 납품관련 과업지시서 1부
8.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9. 참가 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자재 납품 제안요청서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 붙임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입찰일자
|
2024년 월 일
|
신
청
인
|
상 호 명
|
|
사업자번호
|
|
업 태
|
|
종 목
|
|
대 표 자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핸 드 폰
|
|
시설
현황
|
작업장규모
|
|
창고규모
|
|
작업장위치
|
|
냉장/냉동고
|
|
차량
현황
|
냉장/냉동차
|
|
기 타
|
|
납품가격기준
|
도매( ), 소매( ), 기타( )
|
물품구입방법
|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
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km)
|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
사
용
인
감
|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
5%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전 화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2024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신청인 : (인)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귀하
|
[ 붙임 2 ]
급식 납품 제안서
|
1.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붙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
순번
|
구 분
|
작 성 내 용
|
비고
|
1
|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1. 본사: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보상범위( )
2. 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보상범위( )
|
필수
|
2
|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 사진 첨부
|
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 농약검사실 및 방사능 검사실 보유여부(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농약검사실( ㎡),기타( ㎡)
|
필수
|
3
|
냉동 ․ 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
필수
|
4
|
사업시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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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수행(◯, ☓)
2. 간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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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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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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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작업
HACCP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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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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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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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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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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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직원
(사무실 명) (영양사 명) (배송직원 명)
2.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영양사 명) (배송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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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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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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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진단여부 및 위생교육
(건강검진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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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순서대로 작성
2. 위생교육여부(◯, ☓) / 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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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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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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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작성 : 작업장과 차량구분하여 작성
1. 작업장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 소독일
2. 차 량 : 차량번호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 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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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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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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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납품거래실적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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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 종합사회복지관, 00 장애인시설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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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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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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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횟수 및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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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및 긴급 발주 가능여부 ( )
2. 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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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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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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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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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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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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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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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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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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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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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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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조달 현황 및 단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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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별지 작성>
1. 납품조달방법(산지직거래, 공동구매, 도매시장구입을 품목별로 기록)
(예: 엽채류는 공동구매, 파류는 산지직거래구입, 과일류 중 귤은 산지)
2. 2023년10월1일~10월31일 단가표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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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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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등급확인서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제출업체명 : (인)
[ 붙임 4 ]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및 관공서 (단위 :천원)
납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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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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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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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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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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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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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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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 붙임 5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귀중
[ 붙임 6 ]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귀하
[ 붙임 7 ]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물품발주자인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갑”으로 하고 물품공급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물품을 발주하고 을이 납품하는 물품공급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거래품목, 수량, 단가)
거래품목, 수량, 단가는 약정된 물품내역서(별지와 같음)에 의하고 단가는 우리시에서 조사한 단가에 낙착율을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요예상수량은 급식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은 추가구매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주)
발주는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2일 전일 17:00전에 수정은 1일 전일 17:00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상되지 않은 식수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 당일 발주할 수 있다. 또한 물품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
갑과 을의 상호협의 하에 지정한 시점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 하며 납기 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검수)
1. 주5회 (월~금) 7:0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주간보호시설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
아야 한다.
2. 만약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미 표시 등 기타 하자 있는 물품을 검수 하였을 시 갑은 을에게 구두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물품을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3.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 의한 검수 시 파손 및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을은 즉시 정상품으로 교
체 및 보충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인도 및 이의 제기)
1. 을이 납품한 물품은 갑이 선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갑의 검사를 필하여야한다.
2.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3. 갑은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 납품이 가능한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재 납품을 한다.
4. 인도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갑의 이의한 물품의 인도 시 제기하여야한다. 그러나 인도 시 발
견하지 못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을 첨부하여 인수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방법)
대급지급은 1개월간의 납품 후 익월 10일 이내에 총괄하여 지급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진행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을이 불량품을 공급하여 갑의 근로자에게 질병(치료비전액), 손해(피해전액)을 끼친 경우
제10조(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1호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2호,3호, 4호 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등을 당하거나 당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을이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4. 제6조 1호에 의한 서면경고가 3회에 도달했을 경우
5.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되어 주간보호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매스컴을 통해 문제가 보도되는 경우
7.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 붙임 8 ]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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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2024-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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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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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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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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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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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 2025년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귀하
[ 붙임 9 ]
참가 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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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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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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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참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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