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31호
2024년 12월 ~ 2025년 1월 덕성초 외 2교(사천초, 율량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덕성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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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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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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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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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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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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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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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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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025년 1월
덕성초 외 2교(사천초, 율량초) 학교급식물품(부식)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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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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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6,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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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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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9,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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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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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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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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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7,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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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기간: 2024. 12. 1. ~ 2025. 1. 31.
나. 납품장소: 덕성초등학교, 사천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 식생활관(급식소)
다. 납품방법: 납품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2. 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4. 11. 15.(금) 10:00 ~ 2024. 11. 21.(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1:00, 덕성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부가세포함),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88%) 낙찰에 의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견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안내공고는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에게서 부가가치체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휴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자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덕성초등학교 ☎211-8405, 사천초등학교 ☎212-1945, 율량초등학교 ☎213-0273]
다.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덕성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며,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나. 계약자(낙찰자)는 3개 학교의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각 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성초등학교 행정실(☎ 211-6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덕성초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덕성초등학교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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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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