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울산상업고등학교 사격부 전자표적시스템 구입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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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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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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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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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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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업고등학교 사격부 전자표적시스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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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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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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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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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5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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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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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 청렴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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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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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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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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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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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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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업고등학교 사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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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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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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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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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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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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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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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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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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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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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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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소액)총액, 전자견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G2B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기간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격장비(G2B 물품분류번호(60109798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라.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부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제출할 서류
가. 제출기간 :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혹은 이메일(dnftkstkdrh@korea.kr)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1 (44933) 울산상업고 행정실
라.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물품 납품 실적증명서
* 물품 납품 실적은 최근 5년이내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제품(10M 전자표적장비)를
국내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를 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시 제출기간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 미제출자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며, 실적증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유선으로 제출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 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붙임1]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예정 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 예정자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개찰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 우편 혹은 이메일(dnftkstkdrh@korea.kr)
다. 제출서류 : 사양서 [별첨1] 기술검토서 , 국제사격연맹 공인 확인 증명서 와 해당 제품의 제조자 공급 증명서 또는 제조자와의 대리점 계약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제출서류 적합여부를 확인 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사양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use.go.kr)「정보공개/계약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규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사격부 담당자(052-901-5884)로, 공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2-277-1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상업고등학교장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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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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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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