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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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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통합배선시스템)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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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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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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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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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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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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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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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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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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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가격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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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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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공고는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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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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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공고,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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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주무관 김지안 ☎ 051-86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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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과업지시,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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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박현준 ☎ 051-86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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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현품(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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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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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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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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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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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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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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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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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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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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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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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5유치원 통합배선시스템 구매 설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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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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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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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견적·전자계약, 청렴계약 체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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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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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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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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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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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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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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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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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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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배선시스템 ※ 상세 내역 규격서 등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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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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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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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 상세 내역 규격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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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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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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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1,996,000원(금팔천일백구십구만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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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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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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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2. 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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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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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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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4,541,907원(금칠천사백오십사만일천구백칠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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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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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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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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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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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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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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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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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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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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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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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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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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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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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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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02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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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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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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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납품 및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3%)을 보증보험증권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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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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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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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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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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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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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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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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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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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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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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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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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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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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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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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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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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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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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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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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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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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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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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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견적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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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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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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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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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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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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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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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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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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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전자견적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제출 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공고문, 규격서 및 내역서, 특수조건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제출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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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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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에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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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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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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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을 필하고 통합배선반(세부품명번호 : 4322281805)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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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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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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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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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합배선반(세부품명번호 4322281805)]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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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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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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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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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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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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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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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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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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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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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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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조달청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서류를 위 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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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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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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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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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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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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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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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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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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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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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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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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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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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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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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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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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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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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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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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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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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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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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및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시 하자보증증권서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견적제출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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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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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인지세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청렴모니터링 활용),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계약보증증권,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견적제출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상세 내용은 계약상대자 결정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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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규격서 (나라장터 공고문에 붙임) 1부.
2. 견적제출용 내역서 (나라장터 공고문에 붙임) 1부.
3. 수의계약체결 시 필요 서류(수의계약 각서 등) 각 1부. 끝.
2024. 11.
부산광역시교육청재무관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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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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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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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사후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가 됨.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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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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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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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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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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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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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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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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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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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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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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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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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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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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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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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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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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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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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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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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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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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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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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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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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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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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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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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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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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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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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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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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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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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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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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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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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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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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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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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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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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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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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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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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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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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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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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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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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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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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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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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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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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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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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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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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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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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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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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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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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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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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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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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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