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8628-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진단검사,병리과 검사재료 단가계약(재공고)
공고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황승하(☎: 051-720-594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367,750 원
   
배정예산
11,367,750 원
   
추정가격
10,334,31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학원 공고번호 제 2024 - 5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입 찰 명 : 진검/병리과 검사재료 단가계약(재공고)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그룹별 총액(최저가) / 규격·가격동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4. 11. 15,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 : 2024. 11. 19, 16:00  / 물류관리팀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4. 11. 20,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개찰)일시 : 2024. 11. 20, 11:00 / 입찰담당관 PC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재입찰 허용 공고로 유찰 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 함.


2. 입찰참가자격

   ○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

      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의료기기제조업(5309)/의료기기수입업(5310)중 1개 업종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을 마친 업체(공동수급 불가)


3.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의학원 직접제출)

   ○ 복수의 그룹을 투찰하고자 할 경우 투찰 그룹을 명시해야하며, 그룹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투찰을 희망하는 그룹별로 1건씩 발행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허가ㆍ신고ㆍ등록 등 자격 증빙 서류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물품적합확인서 및 내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 대리인 입찰시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일반경쟁 그룹별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각 그룹별 총액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여 물품 적합확인서류를 요구부서로부터 검토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 및 배정예산은 비공개입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그룹별 총액) 결정합니다.

   ○ 동점자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선언 후 3일 이내 품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낙찰지위가 상실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에 귀속됩니다.


6. 계약단가의 결정

   ○ 계약단가는 낙찰된 그룹별 총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 무효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전 호 이외의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입찰

   ○ 추가자료 요청 시 미제출한 자가 한 입찰


8. 기타 유의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과업내용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미적용 입찰입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규격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학원 진단검사의학과(051-720-5299) 및 병리과( 051-720-507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물류관리팀( 051-720-59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4.  11.  14.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행하는 공사,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 2. 입찰참가자격 참조


제3조(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3. 입찰보증금 참조


제4조(입찰참가 제한)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제한된 자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제4조(입찰참가 등록)

  ○ 입찰공고서의 명시된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지참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의학원에 직접 내원여 서류제출과 참가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허가ㆍ신고ㆍ등록 등 자격 증빙 서류 1부.

물품적합확인서 및 내역서 1부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 대리인 입찰시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제5조(규격검토)

  ○ 입찰 참가등록 시 물품 적합확인서 물품 적합확인 내역서(의학원 소정양식)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요구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부적합으로 확인될 경우 입찰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룹

순번

물품코드

품명

규격 / 단위

제조사 

사용장비

/ 제조국가

비고

1

1

AAA0001

a

2×20T/EA

A

D

 

1

2

ABC0002

b

22T/PKG

B

E

 

1

3

ADE0003

c

1000T/BOX

C

F

 

  ○ 공고서 및 품목내역서 상에 명시된 규격 이외의 품목은 요구부서의 적합확인 검토를 통하여, 동종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인 품목에 한하여 조정가능합니다.

  ○ 명시된 포장규격 또는 검사횟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시 최소단위(낱개)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며, 공고된 포장규격 또는 검사횟수에 맞추어 투찰하여야 합니다.


제6조(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 그룹별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그룹별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투찰단가

이행예정량

품목총액

1그룹

001

a

A,B,C

100

10

1,000

002

b

D,E,F

200

7

1,400

003

c

G,H,I

300

2

600

  1그룹                                               투찰금액 오른쪽

3,000 (삼천원)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여 물품 적합확인 서류를 요구부서로부터 검토받은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그룹별 총액)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및 배정예산은 비공개입니다.

   ○ 동점자의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제7조(무효입찰)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 또는 제26조 제2호, 제3호, 제7호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제출한 제반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추가요청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가 한 경우

  ○ 이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제8조(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6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 계약자 증명서류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도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제10조 (계약의 이행)

  ○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정한 기일이내 납품하며 의학원의 검수 및 납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식약처 안전성 관련 조치, 수입금지, 공급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제한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의학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야하며 그 외의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위와 관련되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차질을 발생하여 의학원에 피해를 준 경우, 민·형사상 책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기  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 규격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학원 진단검사의학과(051-720-5299) 및 병리과( 051-720-507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팀( 051-720-59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과업내용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주문) 조항


  이 조건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동남권의학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담당자 :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 동남권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동남권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남권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남권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남권의학원에 귀속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동남권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갑”이 지정한 장소(구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등)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동남권의학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동남권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동남권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대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수결과 불합격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7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기술검사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남권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계약번호 제2024 – 55 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4 - 55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

입  찰  건  명

  진검/병리과 검사재료 단가계약(재공고)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지 급 확 약

∙ 사  유 : 해당없음

∙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4 년    11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원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입찰등록자 신분증




               ( 견 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2312121

 

복   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 4자리는 명암(冥闇)처리,





명함붙임




물품(규격) 적합 확인서

공고번호 :

제 2024 - 55호

입찰건명 :

 

진검/병리과 검사재료 단가계약(재공고)

 

(  그룹)

 

신 청 자 

상    호 :

(주)○○메디칼

대 표 자 :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전 화 번 호 :

051-000-0000

 

   귀 사가 요청한 품목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구매코자 하는 규격에 ( 적합 · 부적합 )한 물품임을  확인합니다.

※ 확인부서의견 :

 

 

                                                 2024 년      월      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

첨부: 물품 적합확인 내역서 (해당 그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