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모학교 공고 제2024-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충주성모학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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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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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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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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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내역
가. 건명 : 2024년 12월~2025년 1월분 충주성모학교 외 2개교 학교급식용 육류 물품 공동구매
나. 입찰기간 : 2024. 11. 14.(목) 14:00 ~ 2024. 11. 22.(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2(금) 11:00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기간 : 2024. 12. 1. ~ 2025. 1. 31.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 성모학교 급식소, 충주대원고 급식소, 충주중산고 급식소,
바.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각급 학교별 급식 일정에 따라)
사. 규격 및 수량 : 발주서 참조
아.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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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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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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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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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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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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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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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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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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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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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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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가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지역제한경쟁입니다.(충청북도 충주시) (지사투찰 허용안함)
마. 단독 입찰 시 유찰 처리됩니다.
바.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40호(2016.1.19.)]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냉장 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축산물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허가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가능}
또는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장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자
※축산관련 영업의 종류
- 축산물 가공업 중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만드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축산물판매업중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판매업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 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 식육가공품(통·병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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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급식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 성모학교 급식소 급식소(☎843-1375), 충주대원고 급식소(☎ 840-0910),
충주중산고 급식소(☎070-7841-0402)】
5.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소액수의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개찰 관련 사항
가.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위배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설명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충주성모학교, 충주대원고, 충주중산고 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충주성모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3개 학교 물품 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충주성모학교) 행정실(☎ 043-843-1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성모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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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 12월~2025년 1월 육류 현품설명서.xls
2. 육류계약 특수조건.hwp
2024년 11월 14일
충주성모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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