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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8707-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02월 학교급식용 부식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언양중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언양중학교
공고담당자 홍정식(☎: 052-262-42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264,230 원
   
배정예산
45,264,230 원
   
추정가격
41,149,3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언양중학교 공고 제2024-42호

  


2024년 12월~02월 학교급식용 부식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건 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비고

2024년 12월~02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금45,264,23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납품장소 : 언양중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한 : 2024.12.01. ~ 2025.02.06.(급식해당일)

   라. 납품조건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5.(금) 17:00

2024.11.21.(목) 10:00

2024.11.21.(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및 전자계약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최저가 총액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서 시행대상입니다.

  라. 단독 견적제출 시 유찰 처리됩니다.

  마.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제출할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같은 입찰(견적)에 동일 IP 중복 투찰을 제한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2-262-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수의계약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  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특수조건,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991-3191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62-392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언 양 중 학 교 장(직인생략)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