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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8797-00 공고일시 
공고명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구매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공고담당자 신준형(☎: 054-880-292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611,130 원
   
배정예산
32,611,130 원
   
추정가격
29,646,4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그림입니다.

TEL. (054)880-2928

FAX. (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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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 사 업 명 :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구매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4-2131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유공관 구매

  나. 기초금액 : 32,611,13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납품기한 

사용용도

비 고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B형)

Φ1000mm

103m

2025.12.31.까지

양수장 집수 매거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현장 :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868번지 일원

  마. 인도조건 : 공사현장하차도

  바. 기타사항 : 공동수급불가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제 출 기 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5.(금) 10:00 ~ 11. 19.(화) 12:00

2024. 11. 19.(화) 13: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수의견적 제출(총액,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원심력유공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4014210903)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수의계약 체결제한대상자 확인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관련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해야 하며, 검사(수) 완료 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신준형, 054-880-2928)

   ※ 과업 문의사항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전정우, 054-880-4082)   




2024년  11월    일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간인필)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