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초등학교 공고 제2024-61호
2024.12월 ~ 2025.1월 증평초 외 2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증평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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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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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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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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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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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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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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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및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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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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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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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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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2025.1월
증평초 외 2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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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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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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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0,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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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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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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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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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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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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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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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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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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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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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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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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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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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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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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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58,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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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11.14.(목) 16:00 ~ 2024.11.22.(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22.(금) 11:00 증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납품방법: 증평초, 보광초, 소수초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학교별로 작성하여 제출(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이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증평초, 보광초, 소수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5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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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관련서류(소상공인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증평초, 보광초, 소수초로,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증평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마. 계약자(낙찰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초등학교 행정실(☎043-838-05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증평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증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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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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