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가스히트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물품) 구매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법 원 행 정 처
가스히트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물품 구매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 – 323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가스히트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법원행정처 재무관
이 입찰 설명서는 법원행정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방법, 과업내용 등 : 복지후생담당관실 엄희준(☎ 041-67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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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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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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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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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가스히트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물품) 구매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 납품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사냥메기길 56-56 사법역사문화교육관(교육관 8층 옥상 GHP 13대)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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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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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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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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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GPUW161B2S.AKOR)
저감장치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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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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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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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모델은 LPG를 사용하는 모델임
(GHP와 호환이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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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GPUW201B2S.AKOR)
저감장치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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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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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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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모델은 LPG를 사용하는 모델임
(GHP와 호환이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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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금62,699,000원(부가세, 크레인 사용비용, 안전관리자 등 포함)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견적제출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공고문, 규격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검토 없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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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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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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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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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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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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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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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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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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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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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제한경젱, 소액수의(물품구매)입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물품구매)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 허용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요함)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 규정에 의하여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상의 입찰 참가등록목록이 반드시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7370101)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고문 및 규격서상 제시한 물품의 납품설치가 가능해야 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물품구매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물품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뒤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납품 시 물품규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규격 미확인으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7조③·제38조에 의하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은 단가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1.12.1.)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제출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등의 집행’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1.12.1.)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선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규격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증권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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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관련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법원행정처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