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환경 공고(20241117780-00)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소기업·소상공인 / 지역(서울·경기도) 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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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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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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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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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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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를 통한 총액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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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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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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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6,000원(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 운송료, 하차 및 적재비 등 부대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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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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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보호대 3,638개, 무릎보호대 3,6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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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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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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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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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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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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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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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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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요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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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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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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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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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지정장소 26개소(주소록 참조)
※ 서울(경기)소재 지하철 역사,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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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본 건은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물품내역, 납품장소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및 숙지 후 투찰,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송유수, 02-6395-6582)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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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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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금) 14:00 ~ 2024.11.21.(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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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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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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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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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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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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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환경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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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견적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6395-6566)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95-6582)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의 전자견적제출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전자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손목보호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4180601), 무릎보호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4170401)로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한 업체로 제시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물품 납품 가능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획)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
다.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라.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우리회사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개찰완료 후 개찰결과 1순위부터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개찰 전 사전확인 미실시)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차순위 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별지가 있을 경우 별지 포함 제출)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
- 제출기간 : 2024.11.15.(금) 14:00 ~ 2024.11.21.(목) 14:00
(제출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제출된 증빙서류는 접수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계약담당자 메일(yssong@cleanmetro.co.kr)로 송신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제목은 ‘공고번호, 공고명, 상호명’으로 작성하고
메일에 반드시 연락가능번호 명시할 것)
※ 우리회사는 입찰마감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의 누락 및 제출확인 관련 안내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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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4.2.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결과로 갈음하고, 전자견적제출의 낙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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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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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시,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안내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견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견적 제출이 어려운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공고의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납품장소별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 및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및 견적제출(계약)관련 문의 : ㈜서울메트로환경 송유수 (☎02-6395-6582)
○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메트로환경사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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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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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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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메트로환경 에서 시행하는 2024년 하반기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대 구매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서울메트로환경(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2024년 하반기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대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회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회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주)서울메트로환경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주)서울메트로환경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