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밑반찬)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 제안요청서-
2024. 11.
납품업체선정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주 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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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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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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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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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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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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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4-9556
02-374-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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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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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Ⅱ. 제안안내
1. 공고기간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참가자격
4. 청렴계약 이행준수
5.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제안 설명회
2.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 책임 및 보안
Ⅳ.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작성시 유의사항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3. 기타사항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도시락/밑반찬) 제작 및 배달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3) 예산금액 : 금 178,118,000원(부가세 포함)
- 도시락 : 140,616,000원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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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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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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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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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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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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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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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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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1,국1,
반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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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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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명×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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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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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70,000원
(부가세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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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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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1,국1,
반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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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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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명×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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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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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000원
(부가세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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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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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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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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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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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1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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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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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0,000원
(부가세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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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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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3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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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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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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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000원
(부가세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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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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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반찬 : 37,502,000원
4) 사업내용: 이용자를 위한 도시락, 밑반찬 제작 및 배달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방법
◦ 심사결과 상위 1개 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공개 입찰을 통한 급식물품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를 발굴하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고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
Ⅱ. 제안안내
1. 공고기간 : 2024.11.14(목) ~ 12.5(목) 14:00 한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4.12.5(목) 14:00 까지
2) 장 소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 주민서비스팀
3) 접수방법 : 방문(직접) 밀봉, 날인하여 제출(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전 연락요망(02-374-9557)
4) 접수문의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김단 사회복지사(02-374-9557)
3. 현품설명
1)도시락:
가. 도시락은 매일 국1, 밥1, 반찬3(김치포함) 이상으로 제공함.
나.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도시락을 대체할 수 있는 연식(밥1, 국2 또는 죽)을 7가지 이상의 종류로 약 4-5 가정 제공 가능해야 함.
다. 토, 일 및 기타 공휴일은 대체식 지급하며, 대체식의 경우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함.
라. 도시락 배달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배달 시간은 오전 9시를 선호하며, 대체식의 경우 전날 도시락과 함께 함께 배달해야 함.)
마. 어르신의 사정(입원, 요청) 등에 의해 수량 변경 가능함.(급식 전날 18:00까지 변경수량 공지)
2)밑반찬:
가. 밑반찬은 3찬 이상으로 주 2회(화, 목) 제공해야 함.
나. 제공일이 공휴일일 경우 하루 전 날에 제공(상의에 따라 협의 후 변동도 가능)해야 함.
다. 밑반찬 배달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라. 이용자의 사정(입원, 요청) 등에 의해 수량 변경 가능함.(급식 전날 18:00까지 변경수량 공지)
마.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밑반찬을 대체할 수 있는 연식(밥1, 국2 또는 죽)을 7가지 이상의 종류로 약 4~5 가정을 제공 가능해야 함.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 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차량보유 또는 임차,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 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물품(도시락/밑반찬) 취급업체.
라.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마. 대금 결제 시 체크카드 결제 및 복지관 내방 결제가 가능한 업체.
바. 2024년 11월 기준 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1년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사업자.
사. 어르신을 고려한 건강식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5.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 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부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참조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① <서식1>참가신청서
② <서식2>업체 기초조사표
③ <서식3>납품거래실적현황
④ <서식4>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⑤ <서식5>인감증명서
⑥ <서식6>신인도 관련 증명서
⑦ <서식7>입찰결과이행각서
⑧ <서식8>서약서
⑨ <서식9>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⑩ <서식10>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⑪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⑭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⑮ 차량보유 및 임차 관련 증명서 사본
⑯ 냉동·냉동차량 등록증
⑰ 차량보험증명서류
⑱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⑲ 식단(2024년 11월 기준. 기존 납품되는 기관의 도시락 및 밑반찬식단)
⑳ 업체 소개서 및 서비스운영계획서(배달, 배달용기, 대체식 등) 1부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제안 설명회
1) 제안서 평가(1차 평가)
※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 제안 설명회(2차 평가)
① 일 시 : 2024.12.9(월) 14:00 ~ 17:00
② 장 소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 상기의 모든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 시간 개별 안내 예정.
3) 제안 설명시간 : 업체당 10분 내, 질의 답변 10분
4)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5) 설명회 참석업체는 당일 품평회 음식(2회 식단) 및 설명회 자료를 준비한다.
6)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7) 평가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제 9항 및 11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제안서 평가는 시식평가와 사업능력평가를 구분하며, 사업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등급별 배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해당 항목 평가자료 미제출 시 0점)
4)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적용률(%)
|
100
|
90
|
80
|
70
|
60
|
5점
|
5.0
|
4.5
|
4.0
|
3.5
|
3.0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 정성평가의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등급
|
세부평가기준
|
매우우수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우수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보통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
미흡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매우미흡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 평가 항목별 등급별 점수
점수의 산출 : 등급별 환산율 x 심사항목 배점한도
소수점의 처리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비고
|
합계
|
|
|
100
|
|
사업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조직
평가
|
구비서류
|
- 서류상 적합성(서류 모두 구비)
|
2
|
계약
(사업)
담당자 평가
|
납품실적
|
- 납품사업실적
|
3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
3
|
신인도
|
- 사업시행 형태
|
2
|
위생안전관리
|
- 위생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6
|
시설능력
|
- 시설물보유 현황
|
4
|
정성적
평가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사업이해
|
- 기관 운영 방향 및 사업의 이해도
|
5
|
평가
위원
평가
|
배송체계
|
- 복지관까지의 거리 및 소요 시간
- 조리 전·후 납품까지의 보온, 보냉 대책
|
15
|
고객만족
|
- 민원 발생 시 대응체계 (ex. 식재료이물질발견 등)
- 민원 처리 후 고객만족 제고 노력 방안
|
10
|
-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식 제공 방안
|
10
|
위생 및 물품
안전성
|
- 공급 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방안 제시
- 자체검사 및 생산현장에 대한 안전성 대책
- 식품사고(식중독 등)발생시 대책
|
15
|
기타
|
- 납품 시 전염성 감염병 예방 관련 대책
- 업체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안
|
5
|
시식
평가
|
종합 평가
|
-양, 조리 상태, 맛, 영양, 위생상태 종합적 평가
|
20
|
※ 평가항목별 세부배점
➀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심사기준
|
세부배점
|
합계
|
20
|
|
-
|
구비서류
|
2
|
서류 모두 구비 및 서류 적합
|
2.0
|
서류 모두 구비 및 부적합한 1개 이상
|
1.0
|
서류 미비 또는 부적합 2개 이상
|
0.5
|
사업실적(물품)
|
3
|
공고일 기준 1년내 10억원 이상
|
3.0
|
공고일 기준 1년내 7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
|
공고일 기준 1년내 3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
1.0
|
공고일 기준 1년내 3억원 미만
|
0.5
|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
3
|
AAA, AA+, AA0
|
3.0
|
BBB+, BBB0, BBB-, BB+, BB0, BB-
|
2.0
|
B+, B0, B-
|
1.0
|
CCC+
|
0.5
|
신인도
|
2
|
사업시행 형태
1)직접수행
2)간접수행
|
2.0
1.0
|
위생 안전관리
|
3
|
1)위생관리
①HACCP인증서
②배송차량 소독필증
③작업장 정기소독여부
|
3.0
2.0
1.0
|
3
|
2)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
①1사고당 20억원 이상
②1사고당 15억 이상 ~ 20억원 미만
③1사고당 10억 이상 ~ 15억원 미만
|
3.0
2.0
1.0
|
시실보유현황
|
2
|
1) 냉장냉동 혼합차량 보유, 자체 온도조절기 부착 차량 보유
①2개
②1개
|
2.0
1.0
|
2
|
2) 냉장, 냉동고 2개 이상 보유, 식자재 안정성 검사실 보유 여부
①2개
②1개
|
2.0
1.0
|
※ 정량적 평가 기준설명
- 구비서류: 제출 서류의 준비성으로 제출 서류 및 제안서를 완비하였는지 여부로 배점한다.
- 사업실적: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외 지사] 등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하고 입찰공고일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인도: 입찰참가자가 타 입찰 참가자에게 물품을 수급 받아 납품할 시에는 간접수행으로 인정한다. [적발 시 계약 위반에 따른 불공정업체로 입찰 참여 제한]
➁ 정성적 평가
구분
|
배점
|
평가내용
|
세부배점
|
합계
|
60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
사업
이해
|
5
|
- 기관 운영 방향 및 사업의 이해도
|
5
|
4
|
3
|
2
|
1
|
배송
체계
|
15
|
- 복지관까지의 거리 및 소요 시간
- 조리 전·후 납품까지의 보온, 보냉 대책
|
15
|
12
|
9
|
6
|
3
|
고객
만족
|
10
|
- 민원 발생 시 대응체계 (ex. 식재료이물질발견 등)
- 민원 처리 후 고객만족 제고 노력 방안
|
10
|
8
|
6
|
4
|
2
|
10
|
-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식 제공 방안
|
10
|
8
|
6
|
4
|
2
|
위생
및
물품
안전성
|
15
|
- 공급 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방안 제시
- 자체검사 및 생산현장에 대한 안전성 대책
- 식품사고(식중독 등)발생시 대책
|
15
|
12
|
9
|
6
|
3
|
기타
|
5
|
- 납품 시 전염성 감염병 예방 관련 대책
- 업체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안
|
5
|
4
|
3
|
2
|
1
|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사업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량적평가 점수와 정성적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기관과 협상대상자는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책임 및 보안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Ⅳ.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1)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입찰은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입찰관련 서식】
① <서식1>참가신청서
② <서식2>업체 기초조사표
③ <서식3>납품거래실적현황
④ <서식4>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⑤ <서식5>인감증명서
⑥ <서식6>신인도 관련 증명서
⑦ <서식7>입찰결과이행각서
⑧ <서식8>서약서
⑨ <서식9>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⑩ <서식10>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 1.
참 가 신 청 서
|
신
청
인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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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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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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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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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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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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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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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및 잡곡류 □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 공산품 □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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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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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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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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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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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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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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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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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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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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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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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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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매 □ 소 매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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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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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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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업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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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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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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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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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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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관의 노인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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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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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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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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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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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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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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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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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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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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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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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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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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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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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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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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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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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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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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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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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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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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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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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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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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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조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조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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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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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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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담당자의 건강진단여부
※건강검진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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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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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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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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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년 기준 납품실적
(2023.11~2024.11)
※붙임3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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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및 관공서 기업체 등 (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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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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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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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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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순서대로 작성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작업장: 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소독일
*차량: 차량번호/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 소독일
※단, 차량의 경우 조리 후 납품 시간까지 20분 이내(식품변질예방 및 배송관련)시 예외 가능으로, 차량대신 사업장 소재지 / 이동경로 등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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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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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업체 해당사항만 기록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4. . .
작성자: 대표 (인)
붙임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및 관공서, 기업체 등
▶ 대상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11월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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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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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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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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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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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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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4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붙임 4.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귀하
붙임 5.
사 용 인 감 계
====================================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귀하
붙임 6.
신인도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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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형태
태
※ 1. 직접수행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사업수행가능 업체임을 증명하기 위함.
(단가인상 방지)
2. 입찰참가자가 타입찰 참가자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면 간접수행임
** 입찰참가업체 중 타입찰 참가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시 업체명 기재(2023년도 해당)
3. 직접수행으로 명시하였으나 적발 시에는 입찰참가업체 및 타입찰 참가업체 모두 입찰 참여 제한
4. 본 기관과 계약 이후 타입찰참가업체와 물품공급 계약 불가(이중계약임)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사업비 계
|
직접수행
|
간접수행
|
비고
|
100%
|
|
|
√표시
|
***타입찰업체
식자재공급 여부
|
업체명 기재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귀하
붙임 7.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
입찰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24. .
|
입찰건명
|
2025년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도시락,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5년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도시락,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귀하
붙임 8.
서 약 서
======================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도시락,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도시락,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식자재납품업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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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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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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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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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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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도시락,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업체 선정”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