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4-63호
2024년 12월 ~ 2025년 2월 중앙초·이은학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중앙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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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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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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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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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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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 2025년 2월 중앙초‧이은학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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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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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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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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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3,299,940원(금일억삼천삼백이십구만구천구백사십원), 부가가치세포함
(중앙초: 금 111,482,950원, 이은학교: 금 21,816,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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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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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0:00 ~ 2024. 11.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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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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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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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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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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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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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이은학교 각 학교 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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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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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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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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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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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지역제한(충청북도),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각 학교별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품목은 학교별 동일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및 집단급식소 식품영업허가를 득하고,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마감일 까지 제출)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중앙초 식생활관 ☎ 257-2008, 이은학교 식생활관 ☎ 820-1484)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 4. 1.]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 평가: 모든 업체에 만점으로 평가
ㅇ 경영상태 평가: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ㅇ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라 평가
- 낙찰하한율 및 적격심사 통과점수: 84.245%, 85점 이상
ㅇ 신인도 평가: 세부심사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조 마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인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라.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7. 적격심사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 업체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http://www.cbe.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시 소재지 이은학교(율량동), 중앙초등학교(율량동)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중앙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체결이후 발생하는 납품일정 및 수량변동, 대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해당학교와 개별적으로 시행합니다.
라. 계약자는 2개 학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춰어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 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57-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초등학교와 이은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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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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