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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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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872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4년 12월 신정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신정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신정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정혜(☎: 052-257-812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6,714,550 원
   
배정예산
76,714,550 원
   
추정가격
69,740,5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신정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정초등학교 2024년 12월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 구

품명 및 규격

붙임 품목별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76,714,55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수의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4. 12. 2. ~ 2024. 12. 31.(21일간)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신정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4.(목), 16:00

2024. 11. 20.(수), 10:00

2024. 11. 20.(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4-1.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규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급식소(257-8479)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3. 학교급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별표 2] 공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4.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5.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7.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8-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4.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제출 마감일시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품설명서에 관한 사항 : 급식소 (052-257-8479)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257-8128)

   11-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

   11-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1-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5.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품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6.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11-7.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신 정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