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공고 제202401483-00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벤처기업 ·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 적격심사(제조), 시운전 조건부 계약 ]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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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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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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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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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54칸 전동차 차륜도유기 시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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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세서 및 규격서(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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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4. 12. 20.
(분할납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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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317,72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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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운전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납품기한과 별도입니다.(규격서 등 참조)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등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율 : 시운전완료일로부터 2년, 3%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검수 시 보험료 납부여부(납입확인서 등)을 최종확인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품명세서 참조)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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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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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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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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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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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0,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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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8,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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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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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21,220원
※ 상기 계약의 구매물품은 EN 차륜 조기마모 대책의 일환으로 2호선 54칸 전동차 내 차륜도유기를 시범설치하는 사업이며 철도차량(전동차)의 차륜 조기마모 예방을 위한 주요물품이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시 물품납품이행능력의 이행실적을 평가합니다. (세부사항 공고문 5.낙찰자 결정방법 참조)
※ 상기 공고건은 제조구매로 적격심사 시 제조로 평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세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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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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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01:00 ~ 2024. 11.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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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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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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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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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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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311-9641, 이대훈)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으로 보며, 벤처기업 · 창업자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2240601[전기기관차용차륜도유기] 또는 2522240701[고속철도차량도유장치]로 입찰참가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 84.245%)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붙임.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07. 01.)“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이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하며,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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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동등/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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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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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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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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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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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총점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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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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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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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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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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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1항 다목 경영상태평가표’ 상 각 등급별 10점을 감한 점수로 평가
○ 이행실적평가 기준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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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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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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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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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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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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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 이행실적
(규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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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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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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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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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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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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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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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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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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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 이행실적
(규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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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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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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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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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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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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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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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 기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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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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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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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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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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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차량 및 전동차 내 고체식 차륜도유기를 제조 납품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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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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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80개)
※ 1대(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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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제조 납품한 실적의 규모·양으로(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평가합니다.
바. 그 외의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참조)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7.01.)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사. 기술능력의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조물품과 관련된 공장등록증명서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의 물품 납품이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자.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6311-4271)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대출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나.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다.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마.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 1666-9988(내선: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가. 신고방법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나.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다.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입찰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 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납품에 관한 사항도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아.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호에 의거 대금(선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채권양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안)'에 따릅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입찰/계약정보 - 계약자료실 참고
차.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카. 입찰공고의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납품장소별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문의 : 차량정비처 이대훈 T.02-6311-9641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계약처 이동훈 T.02-6311-924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T.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비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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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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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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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