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보건소 공고 제2024-3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충주시보건소 재무관
=================================================================================================
건 명
|
충주시 보건소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
구입내역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16대
(세부규격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투찰기간
|
2024. 11. 15(금)15:00 ~
2024. 11. 20(수)15:00
|
개 찰 일 시
|
2024. 11. 20(수) 16:00
|
개 찰 장 소
|
충주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구매예정금액
|
금38,618,000원
(부가세 포함)
|
납품장소
|
충주시 보건소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사업내용문의
|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043-850-3499)
|
공고내용문의
|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043-850-3412)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4. 11. 21(목)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산오류나 개찰 건이 많을 경우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물량 16대 중 3대는 환경부 보조사업 선정 확정 물량으로, 기초금액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계상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저감장치를 부착 및 수리검사에 합격 후 별도로 충주시 기후에너지과에 낙찰율이 적용된 보조금의 지급 청구를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 물품계약, 수의견적, 제한적최저가, 전자견적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다.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제조 등록)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 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해 인증받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 제출기한 : 2024.11.20. 오후 15:00까지(도착시점) ※시간엄수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js6437@korea.kr)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850-3499)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제출자는 개찰시 서류 미제출로 사전판정 제외처리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견적제출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계약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주시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주시청 계약팀(043-850-56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라.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마.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