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일반 참조
※ 주의사항
본 공고건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공고문 및 각종 규정, 해당규격(구매요구서 포함) 등을 열람 및 숙지하고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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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업무용 PC
4. 개찰일시 : 업체규격입찰서 평가(기술평가) 완료 이후
가. 각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필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절차에 따라 전자투찰을 마쳐야합니다.
나. 가격 개찰은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규격(기술)입찰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입찰참가 등록→전자 입찰서 제출(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및 투찰)→기술평가→개찰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방위사업법」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코드(품명)에 대하여“제조”로 등록하여 승인을 마친 자.
* 해당 품목코드(품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물품-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공고일반-품목코드(품명)」에서 확인가능하며, 입찰참가업체는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본 건 입찰공고일이 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같은 법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3)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1) 입찰 참가 신청서(인터넷작성 제출) 1부.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 목록 기재
2)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및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임원의 범위는 등기임원으로 합니다.
3)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청렴서약서 미제출 시 미제출 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포함한 공문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
4) 본 공고에 명시된 산업분류번호가 포함된 공장등록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필히 제출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이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빠른 등록심사를 위해 가능한 붙임문서로 첨부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5) (해당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가) 해당 공무원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한 업체는 별도 제출 불필요
나)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인증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인정
6) 입찰보증금 면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1부.
7) 최근 1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본 건 입찰이 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같은 법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또는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상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포탈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의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평가 내용만을 인정합니다.
*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상 회사채 B-, 기업어음 B- 이상인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가「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60조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가 신용정보업체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때 반드시‘정부입찰 참여용 및 전산자료 송부희망'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시 제출 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1) 구매요구서에 대한 업체규격입찰서(기술제안서) : 원본 1부(PDF 파일, 업체명 표기), 사본 1부 (PDF 파일, 업체명 미표기)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 로그인한 후 업체규격입찰서를 공문(대표자 사용인감 날인)과 함께 전산으로 제출(Up-load) 합니다. 다만, 파일 용량이 10MB을 초과하는 경우 공문 및 원본 1부(바인딩)와 CD(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로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2)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등록심사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7.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02) 2079-6915]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개정으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으로 수정 적용합니다.)
다. 같은 조‘나’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국가계약법」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1호,「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청 예규)「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 방법
1) 낙찰자의 결정은「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같은 법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3항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내용과 기준 등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금액이 조달요구 금액을 초과할 경우 조달요구금액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기술)입찰 평가 방법 및 기준
1) 규격(기술)입찰 평가는“구매요구서” 와 “규격(기술)입찰 평가표”의 내용에 대하여 업체가 제출한 규격입찰서(기술제안서)를 평가합니다.
2) 규격(기술)입찰 평가는 공고된“구매요구서”상의 요구내역의 전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격(합격)으로 판정합니다.
3) 규격(기술)입찰 평가결과, 부적격(불합격) 판정을 받은 입찰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는 입찰 시 제출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자료의 존재 여부, 해석 등에 대한 설명만을 제출할 수 있고 입찰 시 제출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또는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 입찰자의 입찰자료 관련 비방 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규격(기술)입찰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해군본부 감시체계과[☎(042-553-5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 및 발표
1)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합격)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투찰업체에 최종 낙찰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지합니다.
12.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국가계약법」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같은 조‘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공정 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청렴․공정 계약특수조건(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2호)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방위사업법」제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본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의 하도급자는 각각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자 및 재하도급자가 각각의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특수조건(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구매요구서 및 공고 시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붙임을 필히 열람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주의 깊게 판단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품목은 2단계경쟁(동시) 품목이므로 구매요구서와 업체규격입찰서 평가 기준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또는 구매요구서)의 붙임 서류 등에 기술된 각종 성능시험 요건을 입찰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능시험을 수행 할 책임(시험설비 준비 포함)은 계약업체에 있습니다.
사.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은 조달판단서의 판단납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납지별 수량 및 품질보증형태는 조달판단품목명세서와 구매요구서 상의 품목별 공급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견본(현품) 지원은 조달품목명세서상 국방규격 종류가“국방/현품”으로 명시된 경우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방/현품”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견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예규 「표준화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견본의 열람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차.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장등록 년수는 공장등록증명서 상 당해물품(공장업종 분류번호) 등록일을 기준하여 적용합니다.
타. 방위사업청의 예비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경쟁계약 품목의 물품제조 및 구매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의 최고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하.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거. 입찰참가 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의 원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본 입찰은 입찰자가 없거나(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포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자동 유찰되며, 유찰 시에는 조달취소, 재입찰, 신규공고 또는 재공고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따라 유찰수의협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24.7.1. 시행)
러.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를 각각의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4. 특별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규격(기술)입찰 평가 등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품목 관련 구매선(국내/외) 확보 및 품목의 특성(재질, 시제품 시험, 시험기관, 납기ㆍ납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등록심사가 다소 지체되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업체규격입찰서(기술) 평가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금액이 조달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조달요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입찰에 관련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공정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장기계약건의 경우 차년도에 연도별 부기금액(현금) 확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필요하며, 연도별 부기금액 수정계약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의 입찰)에 따라 규격(기술)입찰 평가를 통해 낙찰자가 확정되므로 향후 계약상대자의 규격입찰서(기술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위사업청 예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입니다.
1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나. 연락처 / 문의처
1) 조달판단 /계약사항 안내 : 방위사업청 함정총괄계약팀[☎(02) 2079-4614]
2) 구매요구서, 기술평가 안내 : 해군본부 감시체계과[☎(042) 553-5134]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02) 1577-1118(ARS 1번)]
4) 입찰보증금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방위사업청 함정총괄계약팀[☎(02) 2079-4614]
5)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 (ARS 1번)]
6) 원가자료 협조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055) 281-1053]
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d2b.go.kr.
-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물품 → 입찰 →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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