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4-2083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2024. 11.14.
경산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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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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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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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실내 GPS 구매 설치
나. 물품내역 : 실내 GPS 구매 설치 1식(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시방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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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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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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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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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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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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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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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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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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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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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PS(세부품명번호10자리: 5216151801)를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예규)」<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까지로 하며,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것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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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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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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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관련 문의 : 회계과(053-810-5829)
과업 관련 문의 : 안전총괄과(053-810-5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