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공 고 명: 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공 고 기 간 : 2024. 11. 15.(금) ~ 11. 25.(월)
▢ 개 찰 일 시 : 2024. 11. 27.(수) 11:00
▢ 수 요 기 관 : 광주제일고등학교
이 입찰서는 광주제일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062-510-884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62-510-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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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제 일 고 등 학 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입찰 안내 공고, 교복 계약 특수조건 및 교복규격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7. 1.)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 2. 1.)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Ⅵ.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2700(2018.1.17.))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붙임문서(제안요청서 ‧ 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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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4-75호
조달청 공고
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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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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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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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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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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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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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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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09:00 ~ 11. 2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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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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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09:00 ~ 11. 2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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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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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예정자 196명 중 구매 예정수
- 구매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예정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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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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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 참조
※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 추가구매 시 원단은 기존 납품한 원단과 동일해야 함(색과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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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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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동복 단가 242,000원
하복 단가 98,000원
(치수재기, 운송비, 학교로고부착 등 일체 포함)
※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4pcs + 넥타이), 하복 1벌(2pcs)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한 교복(동복, 하복) 상한가격(동복:245,400원, 하복: 99,100원) 이내 적정한 금액 산출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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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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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화) 12:50 본교 성진관 1층
① 낙찰자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교복 검수 시 기준으로 활용
② 견본품은 우리 학교 교복 규격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제출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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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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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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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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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5. 2. 21.(금) 하복: 2025. 4. 30.(수)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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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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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일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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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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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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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구매수량은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1인당 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교복(동복·하복)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재학생포함)이 필요에 따라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세부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 (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교복에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2.1.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3. 단가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입찰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5.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 11. 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계속 광주광역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5.1.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본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제안서 설명회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제안서평가 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7.1.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1.(목) 09:00 ~ 2024. 11. 25.(월) 12:00
7.1.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1.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2. 제안서 제출기간: 2024. 11. 21.(목) 09:00 ~ 2024. 11. 25.(월) 12:00
7.3.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7.4. 제안서 평가
7.4.1. 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2:50, 성진관 1층
※ 학교 사정에 의해 제안서 평가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7.4.2.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대리인, 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관리자(대리인, PM)는 입찰참가 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재직증명서 제출)
7.4.3. 설명방법: 각 업체별 10분 이내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 ‧ 하복)을 전시
및 제안서설명(단, 프레젠테이션 불가)
※ 제안설명회 개최 전 또는 제안설명회 중에 입찰가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
7.5.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7.5.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7.5.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7.5.3.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9부【붙임3】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포함할 것 <붙임3-1, 3-2>
7.5.4. 교복(동복·하복) 제조 사양서 1부【붙임4】
7.5.5.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교복 납품완료 실적 증명서 1부
【붙임5】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7.5.6 의류시험성적서(필수제출)
-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의류 시험성적서 1부.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7.5.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6】
7.5.8. 서약서 1부【붙임7】
7.5.9. 위임장 1부【붙임8】 - 대리인 접수 시
7.5.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 1부
7.5.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5.12.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5.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5.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5.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
※ 견본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 교복 견본품과 실제 납품된 교복이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품은 검사검수완료 후에 반환
8. 개찰
8.1. 개찰 일시 : 2024. 11. 27. (수) 11: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8.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9.2.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3.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9.3.1.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하복 각각)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9.3.2.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0. 규격(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견본품 포함)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0.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4.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목별 단가표[붙임10]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1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1.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12.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기타사항
13.1.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 ⇒ 입찰정보 ⇒ 나라장터 입찰정보 ⇒ 개찰결과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13.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검사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과, ★★교복완품에 대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필수)하여야 합니다.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등
13.6. 교복(동복·하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으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13.7.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제조연월 라벨 반드시 표시)
13.8. 교복(동복·하복) 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동복·하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9.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13.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11.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62-510-8807) 및 사업담당자(☎062-510-88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사양서 1부.
5.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필수] 1부 .
10.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2.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13.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1부.
14. 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024. 11. 15.
광주제일고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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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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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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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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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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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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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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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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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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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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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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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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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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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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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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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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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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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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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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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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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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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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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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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광주제일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〇〇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37번길 33)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11. 15.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〇〇.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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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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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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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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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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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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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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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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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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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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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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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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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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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 교복 A/S 계획(붙임 3의1.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3의2.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
20〇〇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의1>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제출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마. 기타 업체 장점: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〇〇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의2> (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제출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OOO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OOO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〇〇. . .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교복 사양서
견본 품목(동복)
|
재 질(혼용율)
|
견본 품목(하복)
|
재 질(혼용율)
|
재킷(남)
|
|
상의(남) 셔츠
|
|
조끼
|
|
하의(남) 바지
|
|
상의(남) 셔츠
|
|
안감
|
|
하의(남) 바지
|
|
기타
|
|
(넥타이)
|
|
|
|
안감
|
|
|
|
기타
|
|
|
|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
20〇〇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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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〇〇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교복 납품 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교복 납품완료 실적)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본사보유시설(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3)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4) 교복제조 경험 : ( )년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〇〇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서 약 서
본사(인)는 OOO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OOO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부적격 사유는 해당업체에 한해, 문의 시 개별 안내)
3. 교복 학교주관 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덤핑),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복선정위원회와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6. 상기 본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복선정위원회 및 학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〇〇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OOO학교장 귀하
|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OOO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예시)
|
비고
|
상의
|
자켓
|
1
|
23%
|
항목별 ±3% 범위 내 가감 가능
|
셔츠
|
1
|
15%
|
조끼
|
1
|
10%
|
하의
|
바지
|
1
|
21%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
1
|
0.5% 이내
|
반드시 가격책정
(무상제공 금지)
|
하복
|
상의
|
셔츠
|
1
|
14%
|
항목별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바지
|
1
|
16%
|
소계
|
|
100%
|
|
20〇〇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
동복
|
가격(원)
|
하복
|
가격(원)
|
20〇〇 년 월 일 현재
|
20〇〇 년 월 일 현재
|
자켓
|
|
셔츠
|
|
셔츠
|
|
바지
|
|
조끼
|
|
|
|
바지
|
|
|
|
넥타이
|
|
|
|
합 계
|
|
합 계
|
|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〇〇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품질기준 참고 자료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12>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업체명 : □ 평가위원 : 서명
구 분
|
평가 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점수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45)
|
▪수행 경험[1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
(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20건 이상
|
15
|
|
15건 이상
|
12
|
10건 이상
|
9
|
5건 이상
|
6
|
실적 없음
|
3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
※ Q마크 등 검사 인증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 섬유
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2개 모두 제출
|
10
|
|
1개 제출
|
7
|
미제출
|
4
|
▪거리 접근성(A/S 용이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
5km 미만
|
5
|
|
5km 이상 ~ 10km 미만
|
3
|
10km이상 ~
|
1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
|
15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
|
10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
|
5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
|
3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
|
0
|
정
성
적
평
가
(55)
|
재질
(20점)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옷감의 색상 일치 여부
4.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
|
16
|
12
|
8
|
4
|
완성도
(20점)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 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6. 학교 교복 규정과 일치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
|
16
|
12
|
8
|
4
|
A/S 계획
(10점)
|
1. 무상 A/S 의무 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5점)
|
1.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업체 계획 확인)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
|
4
|
3
|
2
|
1
|
감점
|
1.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우리시교육청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부정당 제재 기간
5~7개월
|
-3
|
|
부정당 제재 기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4
|
부정당 제재 기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
-5
|
합 계
|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교복 납품 실적(완료)건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은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주4)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주5) 행정처분 이력 조회
① 우리시교육청: 나라장터-로그인-물품-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입력-검색-부정당 제재 상태 조회-[제재 내용] 제재 연월일 / 만료년월일 / 제재기간 등 확인
②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붙임13>
< 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 규격 >
1) 사양서
동복(冬服)
|
상의자켓
|
o 섬유 혼용률: 울80% : 나일론20%
o 색상 및 재질: 진한곤색 : 케시미어
o 안감 폴리 100%
-로그인 없이 진곤색
-정전기방지기능 및 보온성안감
(기능성소재)
o 디자인
-투W형 경애리, 앞단추 4개
-윗주머니 1개, 아웉드주머니 2개
o 단추
교표 새겨진 금색단추(지정)
|
춘추복와이셔츠
|
o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텔75% : 레이온25%(스판)
o 색상 및 재질
-순백색 스판
o 디자인
-애리, 와이카라
-윗주머니(오른쪽), 한쪽
-소매안단 목둘레 안쪽 오염방지용
체크문늬 컬라덧단
-셔츠 앞단추 7개 하단
-양쪽 소매단추 2개 부착
|
동복바지
|
o 섬유혼용률: 울60% : 폴리에스텔40%
o 색상 및 재질: 진곤색, T/W게버딘 혼방
o 디자인
-원턱 앞주머니2개, 뒷주머니2개
-부드러운 허리조절기 안감부드러움
정전기 방지 기능안감
o 바지부리: 7인치 이상
-성장을 고려하여 허리 밑단를 늘일 수
있도록 시접을 넣을 것
|
조
끼
|
o 색상: 진곤색
o 재질 및 섬유 혼용률
니트, 모50% : 아크릴 50%
-특수가공 기능성 포푸라기 방지
-보온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움
|
넥타이
|
o 색상 및 재질
진곤색, 폴리에스텔100%
|
하복(夏服)
|
상의
|
o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텔75% : 레이온25% (모스린) 스판
o 색상 및 재질: 백색바탕줄무늬
o 디자인
-남방애리카라, 주머니양쪽
-앞단추 5개
-상의 기장은 바지 뒷주머니 이상 내림
|
바지
|
o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텔93% : 폴리우레탄7%
o 색상 및 재질: 진곤색
-쿨스판 부드러움 촉감
-앞주머니양쪽2개, 뒤주머니양쪽2개
-허리조절기능, 안감 부드러움과
정전기방지 기능안감
o 바지부리: 7인치 이상
-성장을 고려하여 허리 밑단를 늘일 수
있도록 시접을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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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상세 내용
디
자
인
|
자 켓(동복)
|
바 지(동복)
|
원단 소재
|
|
|
자켓-
(진곤색, 케시미어)
울80%:나일론20%
-단추: 금색 교표단추, 4개
-경애리, 투W형
바지-
(곤색 게버딘)
울60%:폴리에스텔40%
|
와 이 셔 츠
|
조 끼
|
원단 소재
|
|
|
와이셔츠-
순백색 (모스린/스판재질)
폴리에스텔75%:레이온25%
니트조끼-
-진곤색
-모 50%:아크릴 50%
|
상 의
|
하 의(곤색바지)
|
원단 소재
|
|
|
상의-(모스린/스판재질)
울75% : 레이온 25%
하의-
쿨스판 원단
폴리에스텔93%:폴리우레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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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
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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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시 주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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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표,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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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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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안감에 학교와 관련 없는 기업체의 브랜드 로고는 일체 표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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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시 유의사항
구분
|
길이
|
품
|
상
의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구분
|
길이
|
바지통
|
하
의
|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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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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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½~8인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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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동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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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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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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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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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상의
|
하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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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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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기준 참고 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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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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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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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브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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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형태변화
|
4이상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14>
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광주제일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5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5년 2월 21일까지, 하복은 2025년 4월 30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
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을 제시하고,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주말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사이즈가 맞지 않는 학생에게 별도의 맞춤 제작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⑥ 학생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동복 제작 전, 하복 제작 전 신체치수를 총2회 측정하도록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 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
인정(시험)기관의 (원단시료가 부착된)의류시험검사성적서 또는 Q마크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납품사”와“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고,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작 당해 연도 표시가 된)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 될 경우“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동등 이상)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교복 완품 샘플(동·하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동・하복 납품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하복 중 최종 납품일에 맞추어‘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학교 인근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본 계약 체결 후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
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학사일정 변경으로 교복 착용 시기가 조정 될 경우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교복의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있다.
제16조 (계약의 불이행 등) ①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 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특히,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소송 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예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르며, 관련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