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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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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36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공고기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수요기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공고담당자 이정민(☎: 031-615-3911)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총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2,000,000 원
   
배정예산
162,000,000 원
   
추정가격
14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북부노인복지관

2025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2025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1. 15.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1. 공고사항

공 고 명

제출기간

계약기간

접수방법

평택북부노인복지관

2025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2024.11.25.(월) [10:00]

~

2024.11.26.(화) [18:00]

2025.01.02.(목)

~

2025.12.31.(수)

방문제출

(밀봉 날인 필수)

제출 시 심사위원 번호 제비뽑기 실시


  가. 사업내용 : 밑반찬‧영양식 제작 및 거점장소 전달

  나. 수    량 : 1일 120개 / 매주 목요일(※공휴일 사전 조정)

  다. 전달장소 : 평택시 관내 5개 행정복지센터(신장1동‧신장2동‧서탄면‧진위면‧고덕동)

  라.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추정금액 : 1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 : 4,500원×120명×25일×12개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원 및 단가 변동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일정

  가. 선정기준 :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관리, 운반 시스템 등

  나. 공고기간 : 2024.11.15.(금) 10:00 ~ 2024.11.24.(일) 18:00 / 10일

  다. 제출기간 : 2024.11.25.(월) 10:00 ~ 2024.11.26.(화) 18:00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라. 1차심사 : 2024.11.27.(수) 10:00 ~ 12:00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면접심사 준비내용 포함)

                제출서류 부적격자는 서류심사 탈락

  마. 2차심사 : 2024.11.28.(목), 16:00 ~ 17: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제 8항 및 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 입찰 대상자들이 뽑은 번호에 따라

                   최종 위원회 구성
                ※ 상기의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결과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개별 통보

  사. 결과공고 : 2024.12.06.(금)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의한

       자격을 가진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허가를 득한 자(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소재로 둔 자)

    3)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5) 공휴일 및 거점기관 변경 등 사업 운영에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품 장소‧시간 등에 대해 변경이나 조율이

       가능한 업체

    6)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 참여 불가

    7) 영양사‧위생사‧조리사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과 영양 관리, 정기적인 위생 교육‧

       점검 등 전문적 체계를 갖춘 업체

    8) 주 1회 이상 당일 조리 후 거점 장소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9) 어르신을 고려한 건강 및 영양식을 조리‧납품할 수 있는 업체

    10)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보건증)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11)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12) 대금 결제 시, 보조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나. 제안서 구비서류

    1)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2>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3)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붙임4> 서약서 1부

    5) <붙임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6) <붙임6> 기초 조사표 1부

    7) <붙임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붙임8>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9) <붙임9> 제안요청서 1부

    10) <별표1> 과업지시서 1부

    11) 1인당 밑반찬 단가내역서 1부

    12)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 각 1부

    13)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1부

    14) 냉동‧냉장탑차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5)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필증 1부

    16)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7)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8) 사업제안서 및 1개월 식단 각 1부

    19) 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서 1부

    20)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위 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감을 통한 날인

4. 입찰보증금 면제 및 낙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예정

     가격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 후 관련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 취소


4. 평가 및 선정기준

  가. 입찰업체 평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을 근거로 하여 입찰업체를 선정

    2) 1차심사는 제출된 구비서류들로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2차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3) 2차심사는 1차 정량적평가/객관적지표와 2차 정성적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 심사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

    4) 합산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량적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되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진행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사업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량적평가점수와 정성적평가점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 통보를 진행한 후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같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진행이 가능함

    6) 기관 협상대상자는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될 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및 유출, 누설하여선 아니되며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라.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마. 밑반찬 납품은 주 1회 국,조림을 포함한 5찬이며, 제작단가 기준은 1인 4,500원, 1회 120명분입니다.

   바. 참가업체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신청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합니다.

   카.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 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 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타. 본 공고 및 제안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와 평택북부노인복지관(www.bbnoin.or.kr)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031-615-3922 담당 : 김민섭 사회복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