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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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4년 12월~2025년 2월 급식재료(곡류)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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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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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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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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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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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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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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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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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6.(토) 09:00 ~ 2024.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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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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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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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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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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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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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5. 2. 28.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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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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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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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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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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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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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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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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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현품설명 및 납품에 대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영양팀(042-280-6192) 및 사용부서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현품 및 납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포기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참여업체는 투찰하기 전에 입찰담당자(tel. 042-280-8859)에게 단가배분율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단가배분율 공개 일시 및 장소 : 2024. 11. 12.(화) / 본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 품목별 단가배분율에 의한 계약단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숙지 후 입찰참여 요망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적용 입찰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업체
다.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 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첨부복호화 형식 등의 파일첨부는 불가하며 보증회사에서 직접 전자로 송부하여야 함)
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3. 입찰참가등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 투찰자
나.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송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서(증권) 미제출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 판정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hls.cnuh.co.kr)에 필히 등록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LS 등록 및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 ③계약보증보험증권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⑤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⑥인감 등)
나. 계약내역서 상 품목별 계약단가는 품목별로 (예정가격 * 낙찰비율)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지급은 계약이행기간동안 납품한 실제수량X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관련 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현품) 관련
▻ 영양팀 : 이수정 (☏ 042-280-6192)
▻ 재활관절 환자식당, 직원식당 : 정은영 (☏ 042-280-2905)
▻ 장례식장 : 노형숙(☏ 042-280-8455)
▻ 미소야, 재활관절푸드코트 등(이하 푸드코트라 총칭함)
: 이선미(☏ 042-280-8499)
나. 입찰관련 : 물류관리과 차지훈(☏ 042-280-8859)
다.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 입찰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규격변경 및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낙찰 업체는 본 입찰과는 별도로 충남대학교병원 소비조합의 물품내역서(소비조합(별도))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일 계약단가 적용)
붙임 : 1. 특수조건 1부.
2. 물품내역서(현품설명내역서) 1부.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15.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행하는 영양팀, 장례식장, 편의시설, 푸드코트 급식용 등 곡류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급식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법인, 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4. 12. 1. ~ 2025. 2. 28.까지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납품)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계약담당 또는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 hls.cnuh.co.kr)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자는 장례식장 유입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약된 품목에 대하여 본원의 요구가 있을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의 구매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증․감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자는 1차 납품 지시된 물품 중 납품기한 전 계약담당자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수량 및 품목을 변경토록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물품의 납품기한에는 물품의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소정의 납품기한(시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검수관의 검수를 받은 후 합격물품을 물품출납담당 또는 물품출납 책임자가 인수 한 때에 완료한다.
③ 계약자가 납품한 물품이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규격(용량) 미달인 경우에는 계약담당(물품검수담당)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지체 없이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교환 대체납품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단독으로 부담하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환 대체납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상응한 금액을 대금 지급할 때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 (규격) ① 계약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현품설명내역서상의 규격, 사양과 일치하여야하며, 이는 포장재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납품시마다 현품설명내역서에 명시한 내용(등급, 단백질함량, 수분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기 아닌 전자출력물로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규격(현품설명내역)과 관련된 법령 개정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7조 (품질의 보증) ① 계약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제11조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조항을 위반하여 납품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오염․부패․변질 및 기타 유해물질(공인기관으로부터 오염, 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의 함유 등 하자있는 납품시점 이전의 식재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병원은 보상금액 및 소요비용 등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금의 환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3. 현품설명내역서에 명시한 물품의 규격, 사양(등급, 단백질함량, 수분함량)과 상이한 물품납품 3회 이상일 경우
4. 납품한 물품중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품질 및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지체상금)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납품지시한 물품이 지체납품 되었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대가지급에서 공제처리한다.
제11조 (대가지급) 계약자는 납품기간 종료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대가 청구하며, 대가지급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계약사항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 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13조 (기타) ① 계약담당과 계약자간의 어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어구해석은 상호 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본원회계규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충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 귀하 서 약 자 :
대 표 : |